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9누31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종교단체 교무관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종교단체 교무관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종교단체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교단체의 해고통지서는 해고 의사표시가 아닌 징계에 따른 지위 상실 통지에 불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E종교단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5. 16.부터 종무위원 겸 교무관장으로 종사
함. 감사원은 2017. 8. 12. 참가인에게 '정권 3년'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7. 9. 18. 기관장 회의에서 징계가 확정
됨. 근로자는 2017. 9. 25.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임명 경위 및 배경: 참가인은 교회에 오랜 기간 봉사하고 법률전문가로서 신망이 두터워 교령에 의해 종무위원 겸 교무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교회 내부에서는 종무위원과 교무관장을 명예직이자 봉사직으로 인식
함.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 제공 여부: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는 '임금' 명목이 아닌 '보수' 명목(활동비 포함)으로, 교회에 헌신한 것에 대한 명예로운 사례로 보이며, 참가인 역시 이를 단순한 노무 제공에 따른 금전적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
움. 민법 제686조에 따라 위임인에 대한 보수 청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만 이해될 필요는 없
음. 직무수행에서의 종속성 유무: 교무관장은 종무위원으로서 연륜과 덕망을 표상하며, 교령이나 종무원장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단순히 실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
음. 인사관리 및 복무규정은 차장 관서 이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교무관장에게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
음. 참가인은 임명 당시 이력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사고과 대상도 아니었
음. 결론: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민법 제686조: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
다. 해고 의사표시 여부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므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의 교인 징계 효력: 참가인에 대한 '정권 3년'의 징계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에 해당하며, 이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
판정 상세
종교단체 교무관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종교단체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교단체의 해고통지서는 해고 의사표시가 아닌 징계에 따른 지위 상실 통지에 불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종교단체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5. 16.부터 종무위원 겸 교무관장으로 종사
함.
- 감사원은 2017. 8. 12. 참가인에게 '정권 3년'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7. 9. 18. 기관장 회의에서 징계가 확정
됨.
- 원고는 2017. 9. 25.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임명 경위 및 배경: 참가인은 교회에 오랜 기간 봉사하고 법률전문가로서 신망이 두터워 교령에 의해 종무위원 겸 교무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교회 내부에서는 종무위원과 교무관장을 명예직이자 봉사직으로 인식
함.
-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 제공 여부: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는 '임금' 명목이 아닌 '보수' 명목(활동비 포함)으로, 교회에 헌신한 것에 대한 명예로운 사례로 보이며, 참가인 역시 이를 단순한 노무 제공에 따른 금전적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
움. 민법 제686조에 따라 위임인에 대한 보수 청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만 이해될 필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