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합105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직원상조회 근무기간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교직원상조회 근무기간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직원상조회 근무기간은 C대학교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C대학교의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전환채용 지침은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6. 1.부터 2016. 2. 29.까지 C대학교 교직원상조회(이하 '교직원상조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금을 수령
함. 교직원상조회는 C대학교와 무관하게 교직원의 상호부조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자체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별도 회계처리를
함. 근로자는 교직원상조회 해산 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C대학교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C대학교는 '전환채용 지침'에 따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해왔으며, 2016. 7.경 전환심사 평가 요소를 개정
함. 근로자는 2017년 2학기 전환심사에 지원하였으나, 전환심사 및 재심사 결과 최하점을 받아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절되고 2018. 2. 28.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직원상조회가 C대학교의 하부기관인지 여부 및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여부는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교직원상조회는 C대학교와 달리 교직원의 상호부조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
임. C대학교와는 별도로 자체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만으로 자체 회계처리를 하므로, C대학교와 무관한 별도의 조직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교직원상조회 퇴직 후 C대학교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만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C대학교의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성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법원의 판단: C대학교가 전환채용 지침에 따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전환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왔고, 근로자가 전환심사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그러나 C대학교가 전환심사 및 재심사 결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 불합격을 통보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은, C대학교의 재량권 및 다른 전환심사 대상자에 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특별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
판정 상세
교직원상조회 근무기간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직원상조회 근무기간은 C대학교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C대학교의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 전환채용 지침은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6. 1.부터 2016. 2. 29.까지 C대학교 교직원상조회(이하 '교직원상조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금을 수령
함.
- 교직원상조회는 C대학교와 무관하게 교직원의 상호부조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자체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별도 회계처리를
함.
- 원고는 교직원상조회 해산 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C대학교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C대학교는 '전환채용 지침'에 따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해왔으며, 2016. 7.경 전환심사 평가 요소를 개정
함.
- 원고는 2017년 2학기 전환심사에 지원하였으나, 전환심사 및 재심사 결과 최하점을 받아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절되고 2018. 2. 28.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직원상조회가 C대학교의 하부기관인지 여부 및 원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여부는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교직원상조회는 C대학교와 달리 교직원의 상호부조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
임.
- C대학교와는 별도로 자체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만으로 자체 회계처리를 하므로, C대학교와 무관한 별도의 조직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원고는 교직원상조회 퇴직 후 C대학교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만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C대학교의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