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2448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위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전문연구직 직원으로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12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20. 1. 9. 근로자를 포함한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함. 회사는 2020. 1. 15. 근로자에게 2019년 종합평정 결과 E등급을 통지
함. 회사는 2020. 2. 19.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함. 회사는 2020. 2. 20. 원고와의 재계약을 최종 거절하고, 2020. 2. 21.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
함. 근로자는 제1심에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피고만 항소하여 위자료 청구 부분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회사의 인사·복무규칙에 재계약 심의 기한, 심사 기준, 소명 기회 부여 등 상세한 재계약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재계약 심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채용된 연구직원 30명 중 근로자를 포함한 2명만이 재계약이 거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해당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적,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판단: 연구실적 평정 대상기간의 합리성: 근로자의 평정 대상기간이 8개월로 12개월인 다른 연구원보다 짧아 불리할 수 있으나, 회사의 평정지침상 6개월 이상 근무자는 평정 대상이며, 기존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평가 및 재계약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8개월 평정 기간 설정은 부득이한 조치로 보
임. 또한, 배점이 높은 연구과제를 선택하여 집중 연구함으로써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로 원고와 동일한 조건의 다른 신규 임용 연구원들은 좋은 평가를 받
음. 연구과제의 질적 평가가 중요하고, 연구실적 평가 점수가 평정 대상 기간에 단순 비례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인사·복무규칙 제9조 제3항 재계약 심사기준 준수 여부: 회사는 종합평정 결과뿐만 아니라 인사·복무규칙이 정하는 '향후 연구의 필요성'과 '경영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심의에서도 '경영상 기여도가 기대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부가되었고, 운영위원회 심사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됨. 연구실적 평가 결과의 적법성: 근로자의 전략보고 평가 등급 기재 오류는 업무상 착오이며, 실제 등급과 점수 합계는 동일하여 평가에 위법이 없
음. 또한, 연구원장의 재량에 따른 등급 조정 및 연구지원활동 점수 부여에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근무성적 평정의 적법성: 박사급 연구원의 근무성적은 정량적 평가가 어려워 해당 연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전문연구직 직원으로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12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1. 9. 원고를 포함한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함.
-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게 2019년 종합평정 결과 E등급을 통지
함.
-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피고는 2020. 2. 20. 원고와의 재계약을 최종 거절하고, 2020. 2. 21. 원고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만 항소하여 위자료 청구 부분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피고의 인사·복무규칙에 재계약 심의 기한, 심사 기준, 소명 기회 부여 등 상세한 재계약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재계약 심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채용된 연구직원 30명 중 원고를 포함한 2명만이 재계약이 거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 합리적,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