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구합779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 11. 16. 참가인과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3. 1. 16.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태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및 재심 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 취업규칙 및 해당 근로계약서에 수습 및 시용 기간,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
음.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인 시용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근로자는 사전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는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주장하는 총괄평가표상 점수는 현장소장들의 근무 기간이 짧고, 평가 시점이 근로 개시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주식회사 G의 공문만으로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본채용 거부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검토 시용근로계약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여전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요구됨을 명확히
함. 본채용 거부 통보 시에는 근로자가 납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추상적인 문구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
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짧은 기간 내의 평가나 불분명한 사유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줌.
판정 상세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1. 16. 참가인과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3. 1. 16. 원고에게 업무능력, 태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가인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수습 및 시용 기간,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인 시용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사전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는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주장하는 총괄평가표상 점수는 현장소장들의 근무 기간이 짧고, 평가 시점이 근로 개시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
움.
- 주식회사 G의 공문만으로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