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나23589 판결 징계요구무효확인및해임절차중지
핵심 쟁점
농협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및 명의신탁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및 조합장 지위 확인 청구
판정 요지
농협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및 명의신탁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및 조합장 지위 확인 청구 결과 요약 근로자의 농협 조합장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조합장 지위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년, 2015년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B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
임. 피고 B농협은 2013년 경제사업장 건립을 위해 D 토지 매입을 결의
함. 근로자는 F(피고 B농협 총무과장)에게 D 토지 인근 이 사건 토지(E 답 1,983m2)를 G(F의 동생) 명의로 매수하도록 지시
함. 이 사건 토지는 실제 1억 5,600만 원에 매수되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G 명의로 완료
됨. 근로자는 피고 B농협 이사회에 이 사건 토지 추가 매입 안건을 제안하여 의결
됨. 피고 B농협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피고 B농협은 이 사건 토지 고가 취득 의혹으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
함. 피고 중앙회는 2015. 4. 27. 근로자에 대해 '개선(해임)'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을 하고, 2015. 4. 28. 피고 B농협에 통보함(이 사건 개선요구). 이 사건 개선요구로 근로자의 조합장 직무는 2015. 5. 4.부터 정지
됨. 피고 B농협은 2015. 7. 24. 이사회에서 조합장을 개선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개선결의). 근로자는 2016. 2. 3.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근로자는 피고 중앙회 및 피고 B농협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및 조합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5. 9. 15. 근로자의 해임절차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근로자는 현재 피고 B농협 조합장 업무를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무효 확인 청구의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 유무 이 사건 개선요구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는 피고 중앙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개선요구의 효력을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농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제3항 및 제164조 제3항, 해당 징계준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개선요구로 근로자의 직무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므로, 근로자는 직무정지를 피하려면 피고 중앙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개선요구의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
음. 농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제4항에 따라 피고 B농협은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른 조치를 2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해당 징계준칙 제13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 B농협은 피고 중앙회가 요구한 하한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하고, 임원을 개선조치하는 경우 해임절차를 이행한 후 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함.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해당 징계준칙 제27조 제3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가 피고 중앙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소명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은 이상, 소명기회의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선요구 및 이 사건 개선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이사회 결의 없이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1조를 위반한 점, ② G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점, ③ 조합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3,400만 원의 조합 손실을 발생시킨 점
임.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G 명의로 취득한 것은 피고 B농협이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 B농협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않아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1조 위반은 아
님.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G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
판정 상세
농협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및 명의신탁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및 조합장 지위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농협 조합장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조합장 지위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2015년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B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
임.
- 피고 B농협은 2013년 경제사업장 건립을 위해 D 토지 매입을 결의
함.
- 원고는 F(피고 B농협 총무과장)에게 D 토지 인근 이 사건 토지(E 답 1,983m2)를 G(F의 동생) 명의로 매수하도록 지시
함.
- 이 사건 토지는 실제 1억 5,600만 원에 매수되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G 명의로 완료
됨.
- 원고는 피고 B농협 이사회에 이 사건 토지 추가 매입 안건을 제안하여 의결
됨.
- 피고 B농협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피고 B농협은 이 사건 토지 고가 취득 의혹으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
함.
- 피고 중앙회는 2015. 4. 27. 원고에 대해 '개선(해임)'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을 하고, 2015. 4. 28. 피고 B농협에 통보함(이 사건 개선요구).
- 이 사건 개선요구로 원고의 조합장 직무는 2015. 5. 4.부터 정지
됨.
- 피고 B농협은 2015. 7. 24. 이사회에서 조합장을 개선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개선결의).
- 원고는 2016. 2. 3.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중앙회 및 피고 B농협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및 조합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5. 9. 15. 원고의 해임절차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는 현재 피고 B농협 조합장 업무를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무효 확인 청구의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 유무
- 이 사건 개선요구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는 피고 중앙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개선요구의 효력을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농업협동조합법 제146조 제3항 및 제164조 제3항, 이 사건 징계준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개선요구로 원고의 직무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므로, 원고는 직무정지를 피하려면 피고 중앙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개선요구의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