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7. 17. 선고 2018가단96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무약정 외상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범위
판정 요지
직원의 무약정 외상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약정 외상거래로 발생한 손해 중 6,850,8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로 분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지역단위 D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회사는 원고 법인의 육묘팀장으로 육묘업무 전반을 담당
함. 회사는 2012. 9. 1.부터 2015. 10. 30.까지 근로자의 육묘 거래처들과 무약정 외상거래를 진행하여 다수의 회수 불능 외상채권이 발생
함. 근로자에 대한 감사 결과, 회사의 무약정 외상거래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사실이 적발
됨.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4. 11. 회사에게 외상채권 81,940,000원의 회수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 34,400,000원을 변상하라는 징계(변상) 의결을
함. 근로자는 해당 의결 이후 2019. 3. 10.까지 채권 회수 노력으로 13,912,200원을 회수하고, 채무자들로부터 6,24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회사의 신원보증공제금에서 19,10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근로자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여신거래 시 신용조사 및 담보 취득, 거래약정사항 관리 의무를 규정
함. 회사는 위 준칙을 게을리한 채 외상거래를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회수되지 못한 외상채권액 상당
임. 해당 의결 당시 회수되지 못한 금액 81,940,000원에서 회수된 13,912,200원과 변제받은 6,240,000원을 제외한 61,787,800원이 손해액으로 인정
됨.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은 회사의 외상거래 성격, 관련 규정 위반 정도, 원고 내부의 사무분담 구조, 근로자의 관리·감독 책임, 회사의 업무 처리 및 수습 태도, 외상거래로 인한 수익 창출 가능성, 향후 채권 회수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근로자의 징계(변상) 의결에서 손해액의 30%를 공제하고, 그 중 60%를 회사의 책임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함. 최종 손해배상액은 25,950,876원(=61,787,800원 × 70% × 60%)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신원보증공제금 19,100,000원을 뺀 6,850,876원으로 산정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과 직원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사용자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의 내부 징계 의결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실제 손해액과 신원보증공제금 수령액을 반영하여 최종 배상액을 조정한 점이 주목
됨.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정확성을 기함.
판정 상세
직원의 무약정 외상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약정 외상거래로 발생한 손해 중 6,850,8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로 분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단위 D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 피고는 원고 법인의 육묘팀장으로 육묘업무 전반을 담당
함.
- 피고는 2012. 9. 1.부터 2015. 10. 30.까지 원고의 육묘 거래처들과 무약정 외상거래를 진행하여 다수의 회수 불능 외상채권이 발생
함.
- 원고에 대한 감사 결과, 피고의 무약정 외상거래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사실이 적발
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4. 11. 피고에게 외상채권 81,940,000원의 회수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 34,400,000원을 변상하라는 징계(변상) 의결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의결 이후 2019. 3. 10.까지 채권 회수 노력으로 13,912,200원을 회수하고, 채무자들로부터 6,240,000원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의 신원보증공제금에서 19,100,00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원고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여신거래 시 신용조사 및 담보 취득, 거래약정사항 관리 의무를 규정
함.
- 피고는 위 준칙을 게을리한 채 외상거래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회수되지 못한 외상채권액 상당
임.
- 이 사건 의결 당시 회수되지 못한 금액 81,940,000원에서 회수된 13,912,200원과 변제받은 6,240,000원을 제외한 61,787,800원이 손해액으로 인정
됨.
-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외상거래 성격, 관련 규정 위반 정도, 원고 내부의 사무분담 구조, 원고의 관리·감독 책임, 피고의 업무 처리 및 수습 태도, 외상거래로 인한 수익 창출 가능성, 향후 채권 회수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