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19나2049275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2. 21. D에게 "버닝썬의 물뽕이야?"라고 언급하여 D가 성희롱 고충 사건 조사를 신청
함. 회사는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성희롱 조사위원회 및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징계위원회는 2019. 3. 7.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3. 8. 전화로 통보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쟁점: 회사의 징계 절차가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 편향된 위원회 구성, 징계사유 미고지, 권한 없는 자의 처분, 징계기준 위반 등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 절차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는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됨.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의 이해관계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사실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드시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법원의 판단: 회사가 충분한 진상조사 없이 근로자를 성희롱 행위자로 단정했다는 주장은 증거 없
음.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 주장은 징계처분 무효 사유와 관련성이 적
음. 징계위원회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편향된 구성 주장은 피고 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고, 증거도 부족
함. 징계사유 미고지로 인한 소명 기회 박탈 주장은 피고 규정에 통지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요구권자가 요구하지 않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주장은, 징계의결요구서 내용에 비추어 'D에 대한 성희롱 행위' 전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비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징계처분 주장은, 피고 원장 명의의 징계처분서는 없으나, 내부결재 문서 및 전화 통보 등을 통해 피고 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기준 제9조(징계심의 결과 통보 및 불복 절차 안내) 위반 주장은, 근로자가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는 데 실질적 지장이 없었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 내용상 하자 여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1. D에게 "버닝썬의 물뽕이야?"라고 언급하여 D가 성희롱 고충 사건 조사를 신청
함.
- 피고는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성희롱 조사위원회 및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2019. 3. 7.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3. 8. 전화로 통보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의 징계 절차가 원고의 인격권 침해, 편향된 위원회 구성, 징계사유 미고지, 권한 없는 자의 처분, 징계기준 위반 등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 절차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는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됨.
-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의 이해관계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혐의사실 통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드시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한 징계사유만을 심리·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충분한 진상조사 없이 원고를 성희롱 행위자로 단정했다는 주장은 증거 없
음.
- 원고의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 주장은 징계처분 무효 사유와 관련성이 적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