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1506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전무의 위규행위에 대한 면직처분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전무의 위규행위에 대한 면직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면직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1. 2. 회사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전무로 근무
함. 10. 22.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은 근로자가 C선거 특정후보자 선거운동 목적 문자메시지 발송, 발송비용 조합 통신운반비 처리,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목적 외 사용(이 사건 위규행위)을 이유로 피고 이사장에게 고발요청을
함. 회사는 2014. 10. 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소명기회 미부여 절차적 하자로 다시 2014.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처분(해당 처분)을 의결
함. 12. 30.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용협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형법,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4. 12. 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5. 6.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해당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8. 기각 판정을 받아 확정
됨.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은 2015. 5. 11. 피고 이사장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리 부적 등, 업무상 배임, 경비 부당 집행'을 사유로 징계면직 상당의 조치를 요구(해당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검사 및 제재규정) 제17조 위반 여부 법리: 검사 및 제재규정 제17조는 '조합은 중앙회의 검사 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이사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기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이 규정의 취지는 회사가 중앙회의 징계요구 수준보다 하향하여 징계의결하거나 징계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감독이사로부터 제재요구가 있기 전 이루어졌으나, 해당 처분과 해당 요구의 징계양정이 면직처분으로 동일하고, 중앙회도 자체징계가 중앙회의 조치요구 내용과 동일하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
함. 이중징계 해당 여부 법리: 이중징계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두 번 이상 징계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의 해당 요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해당 요구에 선행하므로 이중징계가 되는 것은 해당 요구이지 해당 처분이 아
님. 나아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조합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지 직접 징계를 의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조합의 이사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요구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89조 검사 및 제재규정 제15조, 제17조, 제20조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9조 자체 징계규정 부존재 여부 법리: 신용협동조합법은 중앙회뿐만 아니라 조합에게도 징계면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및 제재규정에서 중앙회가 조합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조합이 자체징계를 미리 하지 말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합의 징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자체 감사규정 및 인사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법 및 검사 및 제재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징계사유의 하자 여부 법리: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전무의 위규행위에 대한 면직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2. 피고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전무로 근무
함.
- 2014. 10. 22.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원고가 C선거 특정후보자 선거운동 목적 문자메시지 발송, 발송비용 조합 통신운반비 처리,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목적 외 사용(이 사건 위규행위)을 이유로 피고 이사장에게 고발요청을
함.
-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소명기회 미부여 절차적 하자로 다시 2014.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처분(이 사건 처분)을 의결
함.
- 2014. 12. 30.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협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형법,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12. 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5. 6.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8. 기각 판정을 받아 확정
됨.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은 2015. 5. 11.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리 부적 등, 업무상 배임, 경비 부당 집행'을 사유로 징계면직 상당의 조치를 요구(이 사건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검사 및 제재규정) 제17조 위반 여부
- 법리: 검사 및 제재규정 제17조는 '조합은 중앙회의 검사 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이사의 제재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기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이 규정의 취지는 피고가 중앙회의 징계요구 수준보다 하향하여 징계의결하거나 징계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감독이사로부터 제재요구가 있기 전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요구의 징계양정이 면직처분으로 동일하고, 중앙회도 자체징계가 중앙회의 조치요구 내용과 동일하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
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 이중징계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두 번 이상 징계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