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112301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집행관사무원의 공문서 위조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집행관사무원의 공문서 위조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1. 1.부터 피고(집행관)의 집행관사무원으로 근무하다 2015. 12. 29. 재채용이 거부
됨. 회사는 2015. 3. 26. 근로자에게 정직 9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5. 4. 10. 통보
함. 근로자는 위 징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4566,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4088)에서 징계 무효 및 근로자의 집행관사무원 지위 확인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선행사건 결과에 따라 2017. 3. 7. 피고 소속 C 집행관사무원으로 복직
함. 회사는 2017. 9.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이해관계 없는 자에게 집행조서 등본 발급)를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해당 정직처분)를 의결하고 2017. 9. 21. 근로자에게 통보
함.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2014. 12. 10. 이해관계 없는 Q에게 이 사건 집행조서 등본을 발급해 준 행위
임. 해당 등본에는 "조서내용 확인용입니
다. 등본 발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었고, "등본입니
다.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집행관"이라고 기재된 용지에 피고 대표집행관의 명판과 피고 집행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2014. 12. 10. 경위서를 작성하여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
함. 회사는 해당 비위행위 외에 근로자가 처남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비위행위 및 증권매각대금 횡령 행위 등을 징계양정 사유로 반영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집행기록 열람 및 등본 교부는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만 허용
됨. 집행관규칙 제25조에 따라 집행관사무원에게도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가 준용되며, 공문서 위·변조 등은 강등 또는 정직처분 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집행조서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Q에게 등본을 발급해 주었
음. 원칙적으로 접수계 사무원들이 등본을 발급하며, 원고와 같은 집행부 소속 사무원이 접수창구를 거치지 않고 등본을 발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임. 20년 경력의 근로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등본 발급이 불가함을 알면서도 청탁을 받고 발급해 준 것으로 보
임. 선행사건에서 정직 9월 징계가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이는 징계 양정의 문제였을 뿐 비위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
님.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등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처분이 가능
함. 근로자가 재채용되지 않기 위해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주장은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해당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근로자의 동기와 경위, 비위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정직처분은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집행법 제9조 (집행기록의 열람 등) 집행관규칙 제25조 (집행관사무원의 복무 등), 제32조 제1항 (집행기록의 열람 등)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피고 소속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처남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2017. 8. 3. 다른 사유로 서면 경고 징계를 의결하고 2017. 8. 8. 통보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집행관사무원의 공문서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정 상세
집행관사무원의 공문서 위조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1.부터 피고(집행관)의 집행관사무원으로 근무하다 2015. 12. 29. 재채용이 거부
됨.
-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정직 9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5. 4. 10. 통보
함.
- 원고는 위 징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4566,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4088)에서 징계 무효 및 원고의 집행관사무원 지위 확인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선행사건 결과에 따라 2017. 3. 7. 피고 소속 C 집행관사무원으로 복직
함.
- 피고는 2017. 9.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이해관계 없는 자에게 집행조서 등본 발급)를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의결하고 2017. 9. 21. 원고에게 통보
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2014. 12. 10. 이해관계 없는 Q에게 이 사건 집행조서 등본을 발급해 준 행위임.
- **해당 등본에는 "조서내용 확인용입니
다. 등본 발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었고, "등본입니
다.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집행관"이라고 기재된 용지에 피고 대표집행관의 명판과 피고 집행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14. 12. 10. 경위서를 작성하여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
함.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 원고가 처남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비위행위 및 증권매각대금 횡령 행위 등을 징계양정 사유로 반영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집행기록 열람 및 등본 교부는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만 허용
됨. 집행관규칙 제25조에 따라 집행관사무원에게도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가 준용되며, 공문서 위·변조 등은 강등 또는 정직처분 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집행조서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Q에게 등본을 발급해 주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