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21. 선고 2017누555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부적절한 현장운영자금 조성 및 집행, 계약지침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부적절한 현장운영자금 조성 및 집행, 계약지침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의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현장운영자금 조성 및 집행 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지침 위반, 현장운영자금 부적절 조성 및 집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
함.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계약지침 위반)의 정당성 여부 법리: 직원이 회사의 계약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경우,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5. 9.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내부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이 G, F, H, I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로 확인
됨. D이 경쟁입찰을 통해 본 공사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근로자의 계약지침 위반 행위(사전 수의계약)가 D이 입찰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
음.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3, 4징계사유(현장운영자금 부적절 조성 및 집행, 차명계좌 사용)의 정당성 여부 법리: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조성, 집행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차명계좌 사용은 매우 이례적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G의 지시가 있었다면 G에게 차명계좌 존재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현장운영경비 조성 및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나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개인적 사용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가 감사실 담당 임원 L에게 소명 불가한 금액 중 일부를 반납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L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며, 이는 신빙성이 있
음. 근로자가 배임수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제3, 4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양정은 해당 사유의 경중, 직원의 직책,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화
됨. 법원의 판단: 제1 내지 4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며, 이들 징계사유를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부적절한 자금 관리 및 계약 위반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재확인
함. 특히, 비록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징계사유로서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증인의 회사 재직 여부보다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현장 관리 책임자의 광범위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이 강조됨.
판정 상세
직원의 부적절한 현장운영자금 조성 및 집행, 계약지침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현장운영자금 조성 및 집행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지침 위반, 현장운영자금 부적절 조성 및 집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계약지침 위반)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직원이 회사의 계약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경우,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 9.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내부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이 G, F, H, I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로 확인
됨.
- D이 경쟁입찰을 통해 본 공사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원고의 계약지침 위반 행위(사전 수의계약)가 D이 입찰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
음.
-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3, 4징계사유(현장운영자금 부적절 조성 및 집행, 차명계좌 사용)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조성, 집행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차명계좌 사용은 매우 이례적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G의 지시가 있었다면 G에게 차명계좌 존재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