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226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하며, 회사의 해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한국전력공사)의 F지사 송전정비부 과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3. 14.부터 청렴도 관리 업무를, 2016. 7. 1.부터 경영평가, 청렴도 및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익명 제보를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에 착수
함. 감사 결과, 근로자는 G, 피해자 B, D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그리고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출장비 허위 수령 및 유류비 부당 수령 혐의로 징계 절차에 회부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방어권 침해 주장: 근로자의 진술 방해 및 소명 기회 차단 주장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
음. 재조사 미실시 주장: 회사는 근로자의 항고에 대해 서면 검토를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익명 제보 감사 착수 주장: 감사 규정상 익명 제보에 의한 조사가 전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익명 제보에 근거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
됨.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성희롱 사건 종결 결정 위반 주장: E지역본부 처장 등의 사건 종결 결정이 회사에게 구속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결정이 성추행 사건 종결을 의미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
함. 증인 불출석 고지 미이행 주장: 근로자가 증인 신청을 하였으나 증인들이 스스로 불출석한 것이며, 회사가 증인 출석을 막았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의사록 미작성 주장: 회사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였으며, 심의 내용 전체를 녹취록처럼 기록한 의사록이 없다고 하여 해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성희롱 고충 신청서 형식 하자 주장: 신청서가 징계 자료로 제공된 사정이 해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성희롱 예방지침 적용 범위 위반 주장: 회사의 성희롱 예방지침은 행위 장소 불문, 업무 관련성 존재 시 동료 및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징계 의뢰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G, 피해자 B, D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G, 피해자 B,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의 G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집 방문 언급, 밤늦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함. 항고 과정에서 G의 엉덩이 추행 사실이 제외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피해자 C, K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 C, K의 진술서, 성희롱 고충 신청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출장비 허위 수령 및 유류비 부당 수령: 근로자의 변전소 출입 기록이 없는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해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전력공사)의 F지사 송전정비부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3. 14.부터 청렴도 관리 업무를, 2016. 7. 1.부터 경영평가, 청렴도 및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익명 제보를 통해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에 착수
함.
- 감사 결과, 원고는 G, 피해자 B, D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그리고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출장비 허위 수령 및 유류비 부당 수령 혐의로 징계 절차에 회부
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방어권 침해 주장: 원고의 진술 방해 및 소명 기회 차단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
음.
- 재조사 미실시 주장: 피고는 원고의 항고에 대해 서면 검토를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익명 제보 감사 착수 주장: 감사 규정상 익명 제보에 의한 조사가 전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익명 제보에 근거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성희롱 사건 종결 결정 위반 주장: E지역본부 처장 등의 사건 종결 결정이 피고에게 구속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결정이 성추행 사건 종결을 의미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