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한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한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교사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2001년 4월부터 5월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는 그 학부모였
음. 회사들은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구성원인 교사들이었
음. 회사들은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 척결을 주장하며 2001년 4월 3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4월 4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후 4시 퇴근 및 침묵 시위, 피케팅 시위를 진행
함. 4월 16일 교장직무대리 발령에 반발하여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하며, 4월 16일부터 5월 3일,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담당 수업을 거부
함. 회사들은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로 오전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노래를 부르거나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틀고, 소외 학교법인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 연설하며, 학생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운동장 및 교실 복도를 행진하게 하고, 함성을 지르게 하는 등의 시위를
함. 이로 인해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게 되어 학습권이 침해되었고, 학부모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우열 관계 및 교원의 수업거부의 위법성 법리: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
음. 따라서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
음. 교육의 계속성 유지와 공공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회사들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임.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지 않으며,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른 일부 학생들의 불참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원들은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학습권 보장은 인간적 성장·발달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자 필수적인 조
건.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
권.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며,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
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 교원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
정.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 권장·보
호. 참고사실 회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 의혹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합법적인 절차나 수
판정 상세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한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교사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2001년 4월부터 5월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는 그 학부모였
음.
- 피고들은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구성원인 교사들이었
음.
- 피고들은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 척결을 주장하며 2001년 4월 3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4월 4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후 4시 퇴근 및 침묵 시위, 피케팅 시위를 진행
함.
- 4월 16일 교장직무대리 발령에 반발하여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하며, 4월 16일부터 5월 3일,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담당 수업을 거부
함.
- 피고들은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로 오전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노래를 부르거나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틀고, 소외 학교법인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 연설하며, 학생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운동장 및 교실 복도를 행진하게 하고, 함성을 지르게 하는 등의 시위를
함.
- 이로 인해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게 되어 학습권이 침해되었고, 학부모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우열 관계 및 교원의 수업거부의 위법성
- 법리: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 따라서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
음. 교육의 계속성 유지와 공공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들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임.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지 않으며,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른 일부 학생들의 불참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