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가단11650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파면된 직원의 미지급 급여 및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파면된 직원의 미지급 급여 및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미지급 급여 청구 및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소외 회사를 통해 도매시장 외 농산물 유통사업을
함. F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을 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구매운영자금을 차용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F을 소개하고 구매운영자금 대여 업무를 담당
함. F은 소외 회사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구매운영자금을 편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
음. 회사는 근로자가 F과의 거래에서 담보확보의무 및 거래한도준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실을 입혔다는 사유로 2015. 4. 10. 근로자를 파면
함. 회사는 근로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고소하였으나, 근로자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회사는 F과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F에 대해서는 인용되었으나 근로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 법리: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아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5. 4. 10. 파면되고 2015. 4. 24.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근로자는 파면 후 약 2년 1개월이 지난 2017. 5. 16. 해당 소를 제기하며 파면의 효력을 다
툼. 근로자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임행위의 부존재를 소극적으로 항변했을 뿐, 파면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
음.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및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에서 7개월, 9개월, 1년 7개월 경과 사안에서도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한 점에 비추어, 2년 1개월 경과 후 파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따라서 근로자의 파면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급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는 담보확보의무 및 거래한도초과의무의 성립조건, 사문서의 무형위조와 같은 범죄 성립에 관한 규범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
임. 법적 소양이 부족한 회사가 이러한 규범적 평가를 잘못했다고 하여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회사가 F과의 거래에서 15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를 입었고, 근로자는 F을 회사에게 소개하고 거래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F의 돌려막기식 구매운영자금 차용을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
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
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에 따라 회사에게 형사고소에 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시기와 방법에 있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퇴직금 수령 후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지연된 소송 제기는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
함. 또한, 형사 고
판정 상세
파면된 직원의 미지급 급여 및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 및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소외 회사를 통해 도매시장 외 농산물 유통사업을
함.
- F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을 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구매운영자금을 차용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F을 소개하고 구매운영자금 대여 업무를 담당
함.
- F은 소외 회사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구매운영자금을 편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
음.
- 피고는 원고가 F과의 거래에서 담보확보의무 및 거래한도준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실을 입혔다는 사유로 2015. 4. 10. 원고를 파면
함.
- 피고는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F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F에 대해서는 인용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
- 법리: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아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 4. 10. 파면되고 2015. 4. 24.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파면 후 약 2년 1개월이 지난 2017.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파면의 효력을 다
툼.
- 원고가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임행위의 부존재를 소극적으로 항변했을 뿐, 파면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
음.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및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에서 7개월, 9개월, 1년 7개월 경과 사안에서도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한 점에 비추어, 2년 1개월 경과 후 파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