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1282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해직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531,22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4. 3. 9. 회사의 전신인 D단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2. 회사가 D단체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됨에 따라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 2. 14.부터 2017. 1. 23.까지 회사의 울산 태화동 지점에서, 2017. 1. 24.부터 2018. 9. 20.까지 회사의 E금융센터에서 각 수신업무 담당 책임자(수신팀장)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9.경 특별감사를 시행한 후 근로자가 고객예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2018. 11.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직
함. 근로자는 2018. 11. 9. 징계처분통지서를 송달받고, 2018. 12. 5.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3. 재심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고객 F, G, H, I의 예금 횡령) 고객 F의 예금 횡령 부분: 근로자가 F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F의 동의를 받아 인출 후 변제한 사실이 인정
됨. 다만, 회사의 예금업무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
함. 고객 G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 근로자가 G의 동의 없이 펀드수익금 1,138,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고객 H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 근로자가 H의 동의 없이 100,000원을 공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H의 요청으로 신권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고객 I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 근로자가 I의 동의 없이 5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I의 요청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제2 징계사유 (고객 K, H의 예금 유용) 고객 K의 예금 등 유용 부분: 근로자가 K의 동의 없이 펀드계좌를 분할 해지하여 근로자의 딸 명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거나, G의 손실 보전을 위해 K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G의 펀드계좌로 입금하는 등 위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고객 H의 예금 등 유용 부분: 근로자가 H의 동의 없이 H의 요구불계좌에서 1,9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이해상충 행위) 근로자가 고객들의 예금을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상품에 투자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회사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회사의 임직원 행동지침상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제4 징계사유 (타인 명의 신용대출 부당 취급) 근로자가 동생, 언니, 딸 명의로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 전자서명, 대출약정 서류 등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의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및 여신상품업무방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5 징계사유 (타인 명의 신용카드 부당 발급 및 사용) 근로자가 고객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자신이 수령하여 장기카드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의 표준약관 및 신용카드 업무방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직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531,22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9. 피고의 전신인 D단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3. 2. 피고가 D단체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됨에 따라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7. 1. 23.까지 피고의 울산 태화동 지점에서, 2017. 1. 24.부터 2018. 9. 20.까지 피고의 E금융센터에서 각 수신업무 담당 책임자(수신팀장)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9.경 특별감사를 시행한 후 원고가 고객예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2018. 11.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직
함.
- 원고는 2018. 11. 9. 징계처분통지서를 송달받고, 2018. 12. 5.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3. 재심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고객 F, G, H, I의 예금 횡령)
- 고객 F의 예금 횡령 부분: 원고가 F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F의 동의를 받아 인출 후 변제한 사실이 인정
됨. 다만, 피고의 예금업무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고객 G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 원고가 G의 동의 없이 펀드수익금 1,138,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고객 H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 원고가 H의 동의 없이 100,000원을 공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H의 요청으로 신권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 고객 I의 펀드수익금 횡령 부분: 원고가 I의 동의 없이 5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I의 요청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제2 징계사유 (고객 K, H의 예금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