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2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사용자 판단 기준: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사용자 판단 기준: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토목공사업 법인으로, 2016. 7. 18. D의 대표 E과 서울 강서구 C 신축공사 현장의 부대토목공사에 대한 시공참여약정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6. 7. 말경 E과 임금 및 업무내용을 정하고, 2016. 8. 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우·오수관로 배관 작업 등을 담당
함. 참가인은 2016. 12. 23. 근로자에게 2017. 1. 23.자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해고사유는 '당 현장 작업 종료 임박으로 인한 감원'이었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원고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용자는 E이므로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E과 면접을 보았고, 참가인과 E 모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
음. E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였고, 매월 참가인에게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여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가 포함된 직불대장을 제출
함. 이에 따라 참가인은 근로자의 계좌로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가입
함. 근로자는 2016. 10. 27.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
함. 참가인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협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근로계약기간 기재를 거부하여 완성되지 못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6. 12. 5.경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닌 E으로 판단하며 참가인에 대한 진정사건을 종결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며 참가인과 E을 고소하였고,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참가인은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
음.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참가인은 2016. 10. 31. E과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을 파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판단 핵심 쟁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용자가 참가인인지, 아니면 하도급업체 대표인 E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근로자와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당해 근로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급여가 참가인으로부터 입금되고,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가입하며,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는 E과의 면접을 통해 임금 및 작업내용을 협의하였을 뿐, 참가인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
음.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것은 참가인과 E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되기 어려
움.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에 따르면 E이 이 사건 현장의 작업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참가인의 사회보험 가입은 E의 요청에 따른 위탁관리에 불과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상 사용자 판단 기준: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토목공사업 법인으로, 2016. 7. 18. D의 대표 E과 서울 강서구 C 신축공사 현장의 부대토목공사에 대한 시공참여약정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7. 말경 E과 임금 및 업무내용을 정하고, 2016. 8. 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우·오수관로 배관 작업 등을 담당
함.
- 참가인은 2016. 12. 23. 원고에게 2017. 1. 23.자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해고사유는 '당 현장 작업 종료 임박으로 인한 감원'이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원고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용자는 E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E과 면접을 보았고, 참가인과 E 모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
음.
- E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과정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였고, 매월 참가인에게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여 원고에 대한 노무비가 포함된 직불대장을 제출
함.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의 계좌로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가입
함.
- 원고는 2016. 10. 27.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
함. 참가인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협의하였으나, 원고가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근로계약기간 기재를 거부하여 완성되지 못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6. 12. 5.경 원고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닌 E으로 판단하며 참가인에 대한 진정사건을 종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며 참가인과 E을 고소하였고,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참가인은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
음.
-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참가인은 2016. 10. 31. E과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을 파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