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지방의회 정책지원요원 채용공고 직권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지방의회 정책지원요원 채용공고 직권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책지원요원’ 채용공고를 한 사안에서, 해당 공무원의 임용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6. 4. 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8급 상당)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함. 이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 소속되어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
음.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4. 19. 이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 인력 도입을 목적으로 하여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6. 4. 21.까지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함. 서울특별시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4. 21. 이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
임. 따라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
음. 해당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확정되고 이를 기초로 임용시험 절차가 진행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직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이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지 여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
임. 이 사건 공무원의 담당 업무, 채용 규모, 전문위원을 비롯한 다른 사무직원들과의 업무 관계, 채용공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지방의회에 이 사건 공무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
함.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서 이 사건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49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추91 판결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월정수당) 지방자치법 제34조 (보상금) 지방자치법 제90조 (사무직원)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59조 (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5]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감독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인력 문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 및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라는 복합적인 쟁점을 포함
함. 판결은 지방의회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도입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입법사항임을 재확인하여, 지방의회
판정 상세
지방의회 정책지원요원 채용공고 직권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책지원요원’ 채용공고를 한 사안에서, 해당 공무원의 임용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6. 4. 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8급 상당)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함.
- 이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 소속되어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
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4. 19. 이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 인력 도입을 목적으로 하여 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6. 4. 21.까지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함.
- 서울특별시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4. 21. 이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
임.
- 따라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
음.
- 이 사건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확정되고 이를 기초로 임용시험 절차가 진행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직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이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지 여부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
임.
- 이 사건 공무원의 담당 업무, 채용 규모, 전문위원을 비롯한 다른 사무직원들과의 업무 관계, 채용공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지방의회에 이 사건 공무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