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합100922 판결 명예퇴직금
핵심 쟁점
명예퇴직 불승인 결정의 적법성 및 합의 성립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명예퇴직 불승인 결정의 적법성 및 합의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 및 권리남용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1992. 4. 29. 회사의 전신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입사하여 2014년 11월경 회사의 충청본부 B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14. 11. 5. 20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4. 11. 7. 명예퇴직을 신청
함. 11. 20.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원고 등 신청자 4인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을 의결
함. 근로자는 2014. 11. 28. 명예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
함. 회사의 D은 이 사건 승인 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2014. 12. 8. 제387회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자의 직상감독자에 해당되어 명예퇴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불승인을 의결
함. 회사는 2014. 12. 9.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불승인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4. 12. 5.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4. 12. 10. 근로자에게 퇴직을 통보
함. 근로자의 명예퇴직이 인정되었다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명예퇴직 수당은 218,720,625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 성립 여부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에 의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판단: 피고 인사규정 제86조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
다. 다만, 이사장의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재심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위 규정 해석상 인사위원회의 의결만으로는 명예퇴직 승인이 확정되지 않고, 이사장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시행될 수 있
음. 피고 이사장이 명예퇴직 시행 공고를 발령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명예퇴직 관련 서류의 수신인이 이사장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
함. 이사장이 2014. 11. 24. 이 사건 승인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8. 재심의를 통해 명예퇴직 불승인이 의결되었으며, 다음 날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근로자에게 통보된 점을 볼 때, 2014. 11. 20.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피고 인사규정 제86조 명예퇴직 불승인 결정의 권리남용 여부 법리: 명예퇴직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고, 명예퇴직수당은 법정 퇴직금과 달리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 성격이 강하므로,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허용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명예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의원면직은 허용된 반면 명예퇴직은 불허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명예퇴직 결격사유는 소극적 심사요건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가 당연히 명예퇴직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
님.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은 법적 근거, 신청 조건, 심사 절차, 수당 지급 여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의원면직 수용이 명예퇴직 불승인 결정의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
음.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1조는 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
함. 근로자의 명예퇴직 심의 당시 근로자의 감독 하에 있던 I과 J가 각각 금품 및 향응수수, 비밀누설 및 금품수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이들의 징계 결과에 따라 원고도 감독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
음. 실제 근로자의 의원면직 이후 J와 I는 파면 처분을 받
음. 원고와 같은 시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C도 관련 업무 담당자의 징계를 이유로 명예퇴직 신청이 불승인된 사례가 있
음. 이사장이 과거에도 인사위원회의 명예퇴직 승인 의
판정 상세
명예퇴직 불승인 결정의 적법성 및 합의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 및 권리남용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2. 4. 29. 피고의 전신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입사하여 2014년 11월경 피고의 충청본부 B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4. 11. 5. 20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1. 7. 명예퇴직을 신청
함.
- 2014. 11. 20.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 등 신청자 4인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을 의결
함.
- 원고는 2014. 11. 28. 명예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
함.
- 피고의 D은 이 사건 승인 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2014. 12. 8. 제387회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자의 직상감독자에 해당되어 명예퇴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불승인을 의결
함.
-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명예퇴직 불승인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퇴직을 통보
함.
- 원고의 명예퇴직이 인정되었다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명예퇴직 수당은 218,720,625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 성립 여부
-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에 의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판단:
- 피고 인사규정 제86조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
다. 다만, 이사장의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재심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 해석상 인사위원회의 의결만으로는 명예퇴직 승인이 확정되지 않고, 이사장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시행될 수 있
음.
- 피고 이사장이 명예퇴직 시행 공고를 발령하고, 원고가 제출한 명예퇴직 관련 서류의 수신인이 이사장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
함.
- 이사장이 2014. 11. 24. 이 사건 승인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8. 재심의를 통해 명예퇴직 불승인이 의결되었으며, 다음 날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원고에게 통보된 점을 볼 때, 2014. 11. 20.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