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4883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횡령액 소액, 동기 참작, 표창 경력 등을 고려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횡령액 소액, 동기 참작, 표창 경력 등을 고려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1. 1.부터 2018. 6. 30.까지 B초등학교 및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D장학회 운영 및 장학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2018. 11. 26. 이 사건 비위사실(횡령)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2. 20. 해임 의결
됨. 회사는 2019. 2. 25.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근로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24. 기각
됨.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442), 2심에서 '위조하여 행사한 각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9노432),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법원은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참고사실 D장학회 업무는 사적 단체 회칙에 따른 위탁으로, 근로자의 행정실장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위조·행사한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사실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횡령 금액은 총 5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
임.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위사실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
음.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함 (500만 원은 2017. 12. 12. 횡령 후 2018. 3. 2. 반환, 50만 원은 2018. 4. 13. 횡령 후 2018. 4. 16. 반환). 근로자는 1999. 9. 11. 및 2014. 12. 31.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이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감경사유에 해당
함.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
음.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비위사실은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비위 사실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의 내용과 성질, 횡령액의 규모, 동기, 피해 회복 노력, 과거 표창 경력 등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비위 사실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횡령액이 소액이며,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동기가 참작되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과거 표창 경력이 있는 점 등이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 양정 시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횡령액 소액, 동기 참작, 표창 경력 등을 고려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부터 2018. 6. 30.까지 B초등학교 및 C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D장학회 운영 및 장학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8. 11. 26. 이 사건 비위사실(횡령)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2. 20. 해임 의결
됨.
-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6. 24.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442), 2심에서 '위조하여 행사한 각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9노432),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참고사실
- D장학회 업무는 사적 단체 회칙에 따른 위탁으로, 원고의 행정실장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위조·행사한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사실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횡령 금액은 총 5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
임.
-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위사실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