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5028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유치원 원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원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원감이 교사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2차 가해(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가하는 해로운 행위)를 했는지,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직업 신분에 맞는 품행 유지)를 위반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원감의 부적절한 언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② 2차 가해로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을 주었으며, ③ 관리자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감봉에서 견책(경고)으로 감경된 것도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유치원 원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유치원에 신규 임용되어 2022. 3. 1. 원감으로 승진, C유치원에 근무하였으며, 2022. 12. 16.부터 휴직 중
임.
- 이 사건 유치원 원장 D은 2022. 9. 29.경 교사들의 고충 상담 중 원고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고 2022. 10. 24.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보고
함.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3. 1. 5.부터 2. 24.까지 원고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3. 6. 16. 원고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6. 26.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7.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원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0. 11. 제1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원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제2 내지 5 징계사유(이 사건 각 징계사유)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성희롱, 2차 가해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품위유지의무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