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나3925 판결 부당이득반환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결과 요약 근로자가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회사가 복직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2.경 회사를 징계해고하고, 같은 달 18.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 3,996,810원을 지급
함.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회사는 2016. 8. 1. 위 판정 취지에 따라 복직
함. 근로자는 복직에 즈음하여 회사에게 해고 당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무렵 받았던 퇴직금을 반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 및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반환 의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궁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제도
임. 해고예고수당은 즉시해고라는 기왕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무조건적 급여금 또는 해고예고를 강제하기 위한 범칙금적 급여금에 해당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일단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경우라도 사후에 그 해고가 무효로 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등이 지급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급여 등의 단절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더 이상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됨.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에 기하여 회사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 이상, 회사는 해고 당시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더 이상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
함.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민법 제744조 소정의 비채변제나 같은 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 3,996,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
음.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
님. 민법 제744조: 비채변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 간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본질을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두고,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및 해고 기간 급여 지급 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함.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일종의 '생활보조금' 성격을 가지며,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면 그 지급 원인이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특히,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의 효력과는 별개이며,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적 성격보다는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가집행 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므로, 가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피고가 복직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경 피고를 징계해고하고, 같은 달 18.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996,810원을 지급
함.
-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피고는 2016. 8. 1. 위 판정 취지에 따라 복직
함.
- 원고는 복직에 즈음하여 피고에게 해고 당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무렵 받았던 퇴직금을 반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 및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반환 의무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궁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제도임.
- 해고예고수당은 즉시해고라는 기왕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무조건적 급여금 또는 해고예고를 강제하기 위한 범칙금적 급여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일단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경우라도 사후에 그 해고가 무효로 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등이 지급되게 되었다면, 근로자는 급여 등의 단절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더 이상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됨.
- 원고가 부당해고 판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해고 당시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더 이상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
함.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민법 제744조 소정의 비채변제나 같은 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 3,996,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