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1154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연구비 횡령 및 허위 서류 작성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연구비 횡령 및 허위 서류 작성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보조원 P 관련 출장비 442,600원 허위 지급 부분을 제외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근로자는 최적화되지 않은 여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은 없었으며, 제보 후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를 정산해주고 피해금액을 공탁
함. 그러나 인건비 공동관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
음. 근로자는 출장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보조원들이 출장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출장비가 지급되게 하는 등 사기죄로 인정된 금액이 총 132,234,224원에 이
름. 원고와 함께 연구과제를 담당하였으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K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대상자의 지위 및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징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허용되지 않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
음.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연구비를 성실히 집행·관리해야 하는 최종적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
음. 근로자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근로자는 최적화된 인적, 물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
함.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제보 이후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를 정산해주고 참가인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
함. 검토 본 판결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연구자의 선의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 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정당함을 재확인
함. 특히, 연구과제 총괄 책임자의 지위와 그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이 징계 양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여
줌.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나 목적보다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 및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책임자의 지위가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연구비 횡령 및 허위 서류 작성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보조원 P 관련 출장비 442,600원 허위 지급 부분을 제외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 원고는 최적화되지 않은 여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은 없었으며, 제보 후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를 정산해주고 피해금액을 공탁
함.
- 그러나 인건비 공동관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
음.
- 원고는 출장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보조원들이 출장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출장비가 지급되게 하는 등 사기죄로 인정된 금액이 총 132,234,224원에 이
름.
- 원고와 함께 연구과제를 담당하였으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K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대상자의 지위 및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징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허용되지 않거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
음.
-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연구비를 성실히 집행·관리해야 하는 최종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
음.
- 원고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는 최적화된 인적, 물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