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가합5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근로자는 2022. 11.경 피고와 2022. 11. 7.부터 2022. 12. 6.까지의 기간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회사가 2022. 12. 6.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이며, 근로자를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해당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7.부터 2022. 12. 6.까지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22. 12. 6.자로 만료되어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는 근로기간 만료로 종료
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판결이 있더라도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함.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22. 12. 6.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 지위가 소멸
함. 따라서 기간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 또한 이유 없
음.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해고의 존재 및 부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22. 11.경 피고와 2022. 11. 7.부터 2022. 12. 6.까지의 기간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가 2022. 12. 6.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이며, 원고를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7.부터 2022. 12. 6.까지로, 원고의 근로기간은 2022. 12. 6.자로 만료되어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근로기간 만료로 종료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판결이 있더라도 현재 회복할 지위나 신분이 존재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