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113310 판결 구상금
핵심 쟁점
관리단 대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관리단 대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아산시 A 오피스텔 관리단이고, 회사는 2018. 3.경부터 근로자의 관리인으로 관리업무를 수행
함. 11. 8.경 관리단 집회에서 회사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
짐. 이 사건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D은 2020. 3. 1. E을, 2020. 3. 26. F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2020. 5. 11.경 해당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2020. 10. 16.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G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29. 해당 근로자들에게 채용 미결정 시 2020. 11. 15.까지 급여 등을 정산하고, 2020. 11. 1.부터 관리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종결 통보를
함. 해당 근로자들은 2020. 10.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임금체불 등을 진정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2. 해당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해당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확정
됨. 회사는 2021. 11. 19.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약261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근로자는 2021. 5월경 F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18,165,725원과 E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10,996,295원을 2021.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21. 6. 30.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F에게 4,019,138원을, E에게 2,411,483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상금 청구 쟁점: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지급한 금액은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회사의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회사의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가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대표자가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D
임.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함. 법률 전문가가 아닌 회사가 주식회사 G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거나 신규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회사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해당 구제명령은 2021. 3. 12.에 이루어졌는데, 근로자는 2020. 11. 8.경 회사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으므로, 해당 구제명령 당시 회사는 근로자의 대표자로서 정상
판정 상세
관리단 대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산시 A 오피스텔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8. 3.경부터 원고의 관리인으로 관리업무를 수행
함.
- 2020. 11. 8.경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
짐.
- 이 사건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D은 2020. 3. 1. E을, 2020. 3. 26. F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2020. 5. 11.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0. 10. 16.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G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채용 미결정 시 2020. 11. 15.까지 급여 등을 정산하고, 2020. 11. 1.부터 관리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종결 통보를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10.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임금체불 등을 진정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12.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확정
됨.
- 피고는 2021. 11. 19.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약261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21. 5월경 F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18,165,725원과 E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10,996,295원을 2021.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21. 6. 30.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F에게 4,019,138원을, E에게 2,411,483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상금 청구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피고의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