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143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해석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해석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3. 8.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 6. 3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3. 5. 15.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경비원 고용 승계를 약정
함. 참가인은 2013. 6. 1.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4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명시되었으며,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재계약 없을 시 해약' 조항이 포함
됨. 2013년 11월경,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건' 문서를 통해 2013. 12. 31. 계약 만료 및 재계약 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으로 인한 연장 불가 가능성을 통보하고 원고 등 40명의 서명을 받
음. 근로자는 2014. 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24.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2014.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3.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해석 쟁점: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의 계약기간이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1년의 계약기간보다 짧을 경우, 어느 기간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상의 개별 약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
름.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에는 위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그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해당 근로계약은 2013. 6. 1.부터 1년이 지난 2014. 5. 31.에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쟁점: 해당 근로계약의 종기인 2014. 5. 31.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재계약 없을 시 해약' 조항이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가 '필요에 따라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였다고
봄. 원고와 참가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해당 근로계약 단 한 번뿐인
점.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소의 적법성 (소의 이익) 쟁점: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소송의 적법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법률적 이익이 존재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2014. 5. 31. 확정적으로 종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해석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8.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 6. 3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3. 5. 15.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경비원 고용 승계를 약정
함.
- 참가인은 2013. 6. 1.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 4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명시되었으며,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재계약 없을 시 해약' 조항이 포함
됨.
- 2013년 11월경,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건' 문서를 통해 2013. 12. 31. 계약 만료 및 재계약 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으로 인한 연장 불가 가능성을 통보하고 원고 등 40명의 서명을 받
음.
- 원고는 2014. 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24.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4.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3.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해석
- 쟁점: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의 계약기간이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1년의 계약기간보다 짧을 경우, 어느 기간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상의 개별 약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에서 정한 1년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위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그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6. 1.부터 1년이 지난 2014. 5. 31.에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