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3665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언론인의 부적절한 취재 방해, 왜곡 보도 및 혐오 발언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언론인의 부적절한 취재 방해, 왜곡 보도 및 혐오 발언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12. 1. 피고 방송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가 2018. 4. 26. 동료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사실, 2014년 E 참사 당시 불공정하고 부실한 보도를 한 사실, H에 대한 표적 보도를 주도한 사실, 특정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수시로 사용한 사실을 이유로 2018. 6. 26.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 법원은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회사가 추가로 주장한 징계사유(I정당 행사 참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취재 방해, 여성 혐오 발언)는 징계 과정에서 특정되었거나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징계사유를 한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취재 방해 및 폭행 피고 소속 기자가 K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J의 앞을 막아서고 팔을 잡아끄는 등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J의 인터뷰 시도 자체가 피고 방송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즉석 인터뷰 시도도 정당한 취재활동이며, 근로자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함. E 참사 관련 보도 유가족 폄훼·왜곡 리포트: 근로자가 제작·방송한 리포트에서 실종자 가족의 인원확충 요구를 왜곡하고, 다이빙 벨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며, 특정 인터넷 사이트 댓글을 일본 여론인 것처럼 소개하여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근로자의 리포트가 논평의 형식을 빌려 사실을 왜곡하고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함. 불공정 보도: 근로자가 E 유가족 천막농성 취재 시 농성에 반대하는 인물의 인터뷰는 포함하고 유가족 편에서 농성에 참여 중이던 국회의원의 인터뷰는 삭제하여 방송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사회적 논란 문제 다룰 시 대립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피고 방송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함. 정부에 불리한 보도의 묵살 또는 축소: E 침몰 사고 직후 해경의 전원 구조 오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확인했음에도 즉시 바로잡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실 구조인원이 500명이 아닌 16명이라는 단독 취재 내용을 편집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사실, 해경 간부의 부적절 발언을 기사화하지 않은 사실, 정부 고위공무원의 기념사진 논란 보도를 축소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언론사 내부 의사결정권자의 자율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앞설 수 없으며, 근로자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함. H 표적 보도 근로자가 H의 측근이 AH대 초빙교수로 대거 임용되었고, 없던 제도를 신설했으며, 강의 없이 500만원씩 받아간다는 내용으로 뉴스 리포트 제작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사실관계 확인 결과, H의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 아닌 3명(AL 포함)이며, 나머지 5명도 서울시 공무원이므로 H의 측근으로 볼 수 있
음. 초빙교수 제도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서울시 공무원 8명이 한꺼번에 임용된 것은 전례가 없었
음. 임용된 초빙교수들은 연구교수이므로 강의할 필요는 없었
음. 법원은 근로자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일부 내용이 사실과
판정 상세
언론인의 부적절한 취재 방해, 왜곡 보도 및 혐오 발언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2. 1. 피고 방송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8. 4. 26. 동료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사실, 2014년 E 참사 당시 불공정하고 부실한 보도를 한 사실, H에 대한 표적 보도를 주도한 사실, 특정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수시로 사용한 사실을 이유로 2018. 6. 26.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
- 법원은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징계사유(I정당 행사 참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취재 방해, 여성 혐오 발언)는 징계 과정에서 특정되었거나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징계사유를 한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취재 방해 및 폭행
- 피고 소속 기자가 K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J의 앞을 막아서고 팔을 잡아끄는 등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J의 인터뷰 시도 자체가 피고 방송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즉석 인터뷰 시도도 정당한 취재활동이며, 원고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함. E 참사 관련 보도
- 유가족 폄훼·왜곡 리포트:
- 원고가 제작·방송한 리포트에서 실종자 가족의 인원확충 요구를 왜곡하고, 다이빙 벨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며, 특정 인터넷 사이트 댓글을 일본 여론인 것처럼 소개하여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의 리포트가 논평의 형식을 빌려 사실을 왜곡하고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