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단36803 판결 대행료등
핵심 쟁점
등기사무장의 대리권 유무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등기사무장의 대리권 유무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임. 7. 12. 회사의 직원(등기사무장) D(개명 후 E)으로부터 인천 소재 아파트의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을 의뢰받
음. 근로자는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가 나오면 할인가에 해당하는 금원을 근로자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로 약정
함. 근로자는 61,549,694원(할인가)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회사에게 공급
함. 회사는 위 할인가 중 40,000,000원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
음. 근로자는 회사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피고 대리권 유무 법리: 대리행위의 유효성 여부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됨. 법원의 판단: 회사는 자신의 직원이던 D이 인천 소재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송금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후인 2011. 7. 8. D을 해고하였
음. 근로자가 D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을 의뢰받을 당시 D이 회사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 의뢰와 관련한 아무런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
음. 근로자가 의뢰서라고 주장하는 제출된 증거 내지 7에는 회사의 직업과 이름 등이 인쇄되어 있을 뿐
임. D은 피고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에게 금원의 일부를 송금하였
음.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D에게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다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참고사실 D은 회사의 직원이던 중 인천 소재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송금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2011. 7. 8. 해고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대리인이라고 주장되는 자의 해고 여부, 위임장 소지 여부, 약정서 존재 여부, 대금 송금 명의 등을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 제시하여 대리권 부존재를 명확히
함. 표현대리 주장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근로자에게 다른 법적 구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등기사무장의 대리권 유무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임.
- 2011. 7. 12. 피고의 직원(등기사무장) D(개명 후 E)으로부터 인천 소재 아파트의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을 의뢰받
음.
- 원고는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가 나오면 할인가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로 약정
함.
- 원고는 61,549,694원(할인가)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피고에게 공급
함.
- 피고는 위 할인가 중 4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
음.
-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피고 대리권 유무
- 법리: 대리행위의 유효성 여부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자신의 직원이던 D이 인천 소재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송금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후인 2011. 7. 8. D을 해고하였
음.
- 원고가 D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을 의뢰받을 당시 D이 피고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 의뢰와 관련한 아무런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
음.
- 원고가 의뢰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에는 피고의 직업과 이름 등이 인쇄되어 있을 뿐
임.
- D은 피고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금원의 일부를 송금하였
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