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0가합19053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9. 10.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0. 6. 30.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6.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19. 9. 25.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등' 진단을 받고 2019. 10. 29.부터 2019. 11. 1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
음. 회사는 2019. 10. 27.자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였
음.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10. 27.부터 2020. 6. 29.까지의 휴업급여 34,424,390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퇴직 처리의 성격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9. 10. 27. 퇴직 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퇴직 처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당 해고의 적법성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회사의 임금지급의무 법리: 사용자의 고용계약 해지가 무효인 경우, 노무자의 고용계약상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노무자가 그간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노무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노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의 월 급여가 6,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후에도 매월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다만, 근로자가 해당 해고일인 2019. 10. 27.부터 2020. 6. 29.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를 면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급여가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의 다음 날인 2020. 6. 30.부터 근로자의 복직일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제한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단하여 해고 무효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렸
음.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휴업급여 수령 기간에 대한 공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10.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9. 9. 25.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등' 진단을 받고 2019. 10. 29.부터 2019. 11. 1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
음.
- 피고는 2019. 10. 27.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10. 27.부터 2020. 6. 29.까지의 휴업급여 34,424,390원을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 처리의 성격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0. 27. 퇴직 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퇴직 처리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