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구합100542 판결 징계의결재심의요구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위 관련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위 관련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피고(대전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및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근로자의 피고 교육감에 대한 재심의 요구처분 취소 청구 및 피고(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지원중단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2. 9. 2016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공고를 통해 교사를 신규 채용
함. 전형위원들은 시험 공고와 달리 직무능력평가 성적을 합산하고 과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 전공 과락자 중 합격자를 선발하고, B 등이 개인정보를 노출했음에도 합격자로 선발
함. 피고 교육감은 2016. 6. 2. 근로자에게 전형위원들에 대한 징계 및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
함. 근로자는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B에 대한 임용취소 안건을 부결하고 전형위원들에 대해 경징계 또는 경고 의결을
함. 피고 교육감은 2016. 9. 28.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를 이유로 재징계를 요구하고, B에 대한 임용취소 미이행 시 추가 조치 예정임을 통지
함. 근로자는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과 동일한 징계 의결을
함. 피고 교육감은 2016. 11. 1. 근로자에게 전형위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이 사건 재심의 요구처분),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재촉구하며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함(해당 통지). 피고 교육장은 2017. 1. 31. 근로자에 대하여 감사 처분 미이행을 이유로 B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함(이 사건 지원중단처분).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12. 27. 전형위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지(임용취소 재촉구 및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의 처분성 여부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함(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법원의 판단: B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부분은 이미 2016. 6. 2.자 임용취소 요구로 근로자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통지로 인해 비로소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
님.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 부분은 근로자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교육장의 지원중단처분에 의해서야 비로소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 해당 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재심의 요구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격 및 복무 관리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함.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관할청은 징계 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될 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전형위원들은 시험 공고와 달리 직무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과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 과목 과락 기준을 임의로 변경
함. B이 답안지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공고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전형위원들은 이를 개인정보 노출로 보지 않기로 의결
함. 이러한 행위는 시험 전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응시자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전형위원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비위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피고 교육감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전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위 관련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대전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및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교육감에 대한 재심의 요구처분 취소 청구 및 피고(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지원중단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9. 2016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공고를 통해 교사를 신규 채용
함.
- 전형위원들은 시험 공고와 달리 직무능력평가 성적을 합산하고 과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 전공 과락자 중 합격자를 선발하고, B 등이 개인정보를 노출했음에도 합격자로 선발
함.
- 피고 교육감은 2016. 6. 2. 원고에게 전형위원들에 대한 징계 및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
함.
- 원고는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B에 대한 임용취소 안건을 부결하고 전형위원들에 대해 경징계 또는 경고 의결을
함.
- 피고 교육감은 2016. 9. 2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를 이유로 재징계를 요구하고, B에 대한 임용취소 미이행 시 추가 조치 예정임을 통지
함.
- 원고는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과 동일한 징계 의결을
함.
- 피고 교육감은 2016. 11. 1. 원고에게 전형위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이 사건 재심의 요구처분), B에 대한 임용취소를 재촉구하며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함(이 사건 통지).
- 피고 교육장은 2017. 1. 31. 원고에 대하여 감사 처분 미이행을 이유로 B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함(이 사건 지원중단처분).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12. 27. 전형위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임용취소 재촉구 및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의 처분성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함(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B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부분은 이미 2016. 6. 2.자 임용취소 요구로 원고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지로 인해 비로소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
님.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 부분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