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소멸에 따른 각하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소멸에 따른 각하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참가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9. 16.부터 2018. 9. 30.까지 참가인 회사와 590여 회에 걸쳐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2018. 9. 30.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참가인 회사는 C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2019. 1. 31. 종료되었고,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C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다른 사내협력사로 전적되어 2019. 3. 8.경 이후 참가인에 근무하지 않게
됨. 참가인 회사는 2019. 7. 31.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존부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이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사업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조합법 제35조) 적용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기간제(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함. 설령 단체협약이 적용되더라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특별채용이나 전적은 별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위한 구제이익 주장에 대해,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도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51228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문에는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내용만 언급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소멸에 따른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참가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6.부터 2018. 9. 30.까지 참가인 회사와 590여 회에 걸쳐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8. 9. 30.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C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2019. 1. 31. 종료되었고,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C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다른 사내협력사로 전적되어 2019. 3. 8.경 이후 참가인에 근무하지 않게
됨.
- 참가인 회사는 2019. 7. 31.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이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사업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조합법 제35조) 적용 주장에 대해, 원고는 기간제(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설령 단체협약이 적용되더라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특별채용이나 전적은 별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합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