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8누308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은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줄 때 손을 잡고, 노래방에서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함. 참가인은 마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팔다리를 만져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눌러보게
함.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위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해고 처분을 내
림. 피해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참가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참가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청원서에 서명하였으나, 다시 '참가인의 요청으로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탄원서를 써주었으나 후회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적 언동 등의 객관적 판단 기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줄 때 손을 잡고, 노래방에서 손을 잡은 행위, 그리고 자신의 팔다리를 만져보라고 하여 실제로 눌러보게 한 행위는 인정
됨. 참가인이 마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만져보라고 한 행위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해자가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인정된 행위만으로도 본사의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 장소에서 협력업체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한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참가인의 지속적 요청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게 유리한 징계 양정 자료로 삼기 어려
움.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이며, 근로자의 내부 규정상 정직 내지 감봉이 징계 양정 기준
임.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성희롱 행위는 해고 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여 징계 양정 자료로 삼기 어려
움. 근로자는 참가인보다 성희롱 비위 행위가 더욱 중한 병원 의사 또는 직원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 처분을 한 사실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고사실 피해자는 참가인의 지속적인 요청과 소속 업체에 대한 불이익 우려로 인해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참가인보다 중한 성희롱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의 인정 범위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행위의 객관적 성격, 그리고 회사의 내부 징계 기준 및 과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진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징계 양정 자료로 활용하는 데 신중을 기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회사의 징계 양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은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줄 때 손을 잡고, 노래방에서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손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함.
- 참가인은 마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팔다리를 만져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눌러보게
함.
-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위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해고 처분을 내
림.
- 피해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참가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참가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청원서에 서명하였으나, 다시 '참가인의 요청으로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탄원서를 써주었으나 후회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성적 언동 등의 객관적 판단 기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줄 때 손을 잡고, 노래방에서 손을 잡은 행위, 그리고 자신의 팔다리를 만져보라고 하여 실제로 눌러보게 한 행위는 인정
됨.
- 참가인이 마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만져보라고 한 행위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해자가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인정된 행위만으로도 본사의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 장소에서 협력업체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한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참가인의 지속적 요청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게 유리한 징계 양정 자료로 삼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