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323642 판결 손해배상(기)등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형사고소 및 형사재판의 효력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형사고소 및 형사재판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에 2017. 10. 16.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고, 2018. 2. 1. 재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
함.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 C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
함. C는 대구지방법원 2021고약13101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으로 2022. 2. 1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회사는 2023. 5. 31.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5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
음.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와 C는 D의 실경영자 및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근로자에게 2019. 12. 18. 2019. 12.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와 C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2,004,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는 해고예고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해고예고수당 채권의 지급일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 다음 날인 2020. 1. 1.에 도래
함. 근로자의 해당 소는 2023. 8. 2. 제기되어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해고예고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
함. 따라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형사고소 및 형사재판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2020. 6. 11. 피고 및 C를 고소하고, 그 고소에 기하여 관련 형사재판이 개시되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 및 C에 대한 고소 제기 또는 이에 기하여 개시된 형사재판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재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을 명확히
함. 특히, 형사고소 및 이에 따른 형사재판만으로는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피해자가 민사상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으므로, 근로자는 권리 침해 시 신속하게 민사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형사고소 및 형사재판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2017. 10. 16.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고, 2018. 2. 1. 재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 C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
함.
- C는 대구지방법원 2021고약13101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으로 2022. 2. 1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피고는 2023. 5. 31.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5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
음.
-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와 C는 D의 실경영자 및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원고에게 2019. 12. 18. 2019. 12.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와 C가 사용자로서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2,004,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는 해고예고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해고예고수당 채권의 지급일은 원고에 대한 해고일 다음 날인 2020. 1. 1.에 도래
함.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23. 8. 2. 제기되어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해고예고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
함.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