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누535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 훈령에 따른 정규직 채용 의무 주장, 갱신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
함. 해당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6. 20.부터 2013. 7. 19.까지 1개월간 제1계약을 체결
함. 제1계약은 정규직 대체 시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을 포함
함. 참가인은 2013. 7. 1. 제2계약에 대한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직위를 "계약직(1년 단위 계약/최대 2년 가능)"으로 명시
함. 근로자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참가인은 2013. 7. 22. 원고와 제2계약(2013. 7. 22. ~ 2014. 7. 21.)을 체결하고, 2014. 7. 22. 제3계약(2014. 7. 22. ~ 2015. 7. 21.)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15. 5. 29. 근로자에게 해당 통보를 하고,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함. 근로자는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에서 탈락하여 최종 합격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
됨. 다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판단: 제1계약은 전임자의 중도 사직으로 인한 긴급한 임시 계약이었고, 정규직 선발 시 종료하기로 합의
함. 참가인의 계약직원 인사세칙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2년으로 계약기간을 제한하며, 이 사건 공개채용 공고에도 명시
됨. 근로자는 위 공고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
함.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보
임. 제1계약의 종료 및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계약직원 인사세칙 제14조에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신규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
함. 결론: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제2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
함. 따라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가인이 이 사건 훈령에 따라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리: 훈령은 국방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성격을 가지며, 법규의 형태를 띠더라도 외부 법률관계에서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기 어려
움. 판단: 이 사건 훈령은 국방부 내부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참가인에게 정규직 채용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참가인의 계약직원 인사세칙은 공개채용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 훈령에 따른 정규직 채용 의무 주장, 갱신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0.부터 2013. 7. 19.까지 1개월간 제1계약을 체결
함.
- 제1계약은 정규직 대체 시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을 포함
함.
- 참가인은 2013. 7. 1. 제2계약에 대한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직위를 "계약직(1년 단위 계약/최대 2년 가능)"으로 명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함.
- 참가인은 2013. 7. 22. 원고와 제2계약(2013. 7. 22. ~ 2014. 7. 21.)을 체결하고, 2014. 7. 22. 제3계약(2014. 7. 22. ~ 2015. 7. 21.)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고,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함.
- 원고는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에서 탈락하여 최종 합격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
됨. 다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 판단:
- 제1계약은 전임자의 중도 사직으로 인한 긴급한 임시 계약이었고, 정규직 선발 시 종료하기로 합의
함.
- 참가인의 계약직원 인사세칙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2년으로 계약기간을 제한하며, 이 사건 공개채용 공고에도 명시
됨.
-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