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7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664
춘천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구합5166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중대하나, 회사가 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8.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부터 D중학교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 29. 장학사에게 금품 제공, 여교사 성희롱, 음주 상태로 업무 임하여 학생 수업권 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10.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 근로자의 장학사 금품 제공, 여교사 성희롱, 음주 상태 업무 임함 등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커 징계가 불가피
함.
-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발생한 일련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곧바로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
함.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함.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1호: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
함.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 제1항: 회사는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접수되거나 인지된 경우 즉시 해당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
음.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 제2항: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 시 해당 교원이 관계법령상의 병가 및 휴직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당해 교원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 제3항: 심사 결과 직권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이 편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4년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관사에서 혼자 생활하며 장기간의 잦은 음주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
됨.
- 현재 근로자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전신불안장애와 알코올 의존증후군,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정신질환 증상은 수년 전부터 발현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중대하나, 피고가 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8.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부터 D중학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 29. 장학사에게 금품 제공, 여교사 성희롱, 음주 상태로 업무 임하여 학생 수업권 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10.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 원고의 장학사 금품 제공, 여교사 성희롱, 음주 상태 업무 임함 등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커 징계가 불가피
함.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발생한 일련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곧바로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
함.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함.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1호: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
함.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 제1항: 피고는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접수되거나 인지된 경우 즉시 해당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
음.
-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 제2항: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 시 해당 교원이 관계법령상의 병가 및 휴직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당해 교원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