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8
광주지방법원2016가합60732
광주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60732 판결 징계(파면)무효확인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부당회계처리로 인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부당회계처리로 인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및 부당회계처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8. 6. 20.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0. 5.부터 2011. 1. 24.까지 해남지사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농지관리기금 관련 법원보관금 출급 및 입금 업무를 처리
함.
- 감사원은 2014. 12. 1.부터 19일까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2015. 4. 20. 근로자가 2010. 2. 23.부터 2010. 6. 1.까지 4회에 걸쳐 법원보관금 10,426,438원을 횡령하고, 2010. 5. 11. 부당회계처리(과다 배당 청구액을 제3자 채무변제용으로 사용)를 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4. 23. 감사원의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20. 기각
됨.
- 근로자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5. 10. 21. 벌금 2,900,000원의 유죄 판결(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6. 8. 17.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8. 25. 근로자를 파면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 및 고의적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양정표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부당회계처리(과다 배당 청구액을 제3자 채무변제용으로 사용) 역시 청렴의무 위반 및 회계부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회사의 징계양정표는 고의적 업무상 횡령 및 회계부정행위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파면을 정하고 있어, 해당 징계처분은 회사의 징계기준에 부합
함.
- 근로자가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이며 필수적인 감경 사유가 아
님.
판정 상세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부당회계처리로 인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업무상 횡령 및 부당회계처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8. 6. 20. 피고에 입사하여 2009. 10. 5.부터 2011. 1. 24.까지 해남지사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농지관리기금 관련 법원보관금 출급 및 입금 업무를 처리
함.
- 감사원은 2014. 12. 1.부터 19일까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2015. 4. 20. 원고가 2010. 2. 23.부터 2010. 6. 1.까지 4회에 걸쳐 법원보관금 10,426,438원을 횡령하고, 2010. 5. 11. 부당회계처리(과다 배당 청구액을 제3자 채무변제용으로 사용)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2015. 4. 23. 감사원의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20. 기각
됨.
- 원고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5. 10. 21. 벌금 2,900,000원의 유죄 판결(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6. 8. 17. 원고의 비위행위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8. 25.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 및 고의적 업무상 횡령으로 피고의 인사규정 및 징계양정표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부당회계처리(과다 배당 청구액을 제3자 채무변제용으로 사용) 역시 청렴의무 위반 및 회계부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