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4가합17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1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관리소장 해고의 적법성: 근로관계 vs. 위임관계
판정 요지
관리소장 해고의 적법성: 근로관계 vs. 위임관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4. 2.부터 피고(집합건물 관리단)가 관리하는 B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월 1,65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
함.
- 2012. 7. 4. 피고 임시총회에서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 선정 안건을 이사회에 위임
함.
- 2012. 7. 12. 피고 이사회에서 B 건물을 자체관리하고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의결
함.
- 2013. 7. 19. 피고 총회(이 사건 총회)에서 B 건물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함(찬성 12표, 반대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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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B 근무자들에게 2013. 9. 1.부터 건물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한다고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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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3. 8. 21. 피고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엑스뻬제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
함.
- 2013. 8. 30. 피고 회장은 근로자에게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되므로, 현재 근무자는 위탁관리회사로 위임된다는 이메일을 보
냄.
- 2013. 9. 5.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리소장이 교체되었다는 취지로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 B 관리사무소의 기존 직원 중 D는 2013. 9.경부터 엑스뻬제로 고용승계되었으나, 근로자는 근무할 수 없게
됨.
- 근로자는 B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업체로 이전된 후 회사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2013. 10.경 2012. 4. 2.자로 소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위임관계인지 여부
- 법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 권한, 의무 및 선임/해임 절차, 그리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
함.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
함.
- 회사의 관리규약 제16조에 따라 관리소장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을 받아 B의 관리사무소를 관리
함.
- 2012. 7. 4. 임시총회에서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 선정 안건을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2012. 7. 12.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의결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회사의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근로자를 집합건물법 제24조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관리소장 해고의 적법성: 근로관계 vs. 위임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부터 피고(집합건물 관리단)가 관리하는 B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월 1,65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
함.
- 2012. 7. 4. 피고 임시총회에서 관리방법 및 관리주체 선정 안건을 이사회에 위임
함.
- 2012. 7. 12. 피고 이사회에서 B 건물을 자체관리하고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의결
함.
- 2013. 7. 19. 피고 총회(이 사건 총회)에서 B 건물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함(찬성 12표, 반대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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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B 근무자들에게 2013. 9. 1.부터 건물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한다고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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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3. 8. 21. 피고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엑스뻬제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
함.
- 2013. 8. 30. 피고 회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되므로, 현재 근무자는 위탁관리회사로 위임된다는 이메일을 보
냄.
- 2013. 9. 5.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소장이 교체되었다는 취지로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B 관리사무소의 기존 직원 중 D는 2013. 9.경부터 엑스뻬제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원고는 근무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B 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업체로 이전된 후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0.경 2012. 4. 2.자로 소급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등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위임관계인지 여부
- 법리: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 권한, 의무 및 선임/해임 절차, 그리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