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1374(본소),2017가합575043(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가합531374(본소),2017가합575043(반소) 판결 용역비,정산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건축설계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판정 요지
건축설계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용역 정산금 31,462,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 청구(약정 손해배상금)와 회사의 반소 청구(과다 지급 용역대금 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축 기술용역업을, 회사는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회사는 2015. 3. 3. 원고와 '대림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의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계약(총 용역대금 2,39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
함.
-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 및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상정하였고, 회사는 '서울시 상정' 단계까지의 용역대금 512,500,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 해당 계약은 2016. 4. 3.까지 인허가 완료를 약정하였으나,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자 회사는 2016. 4. 5.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 지급 용역대금 중 일부 반환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금 지급 의무
- 법리: 계약 해지에 원고와 피고 일방만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대가기준에 의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감정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완료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산금은 지구단위계획 업무 245,179,000원, 건축설계 업무 295,924,000원으로, 합계 541,102,000원
임.
- 감정인이 '건축설계' 진행률 산정 시 구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2-270호) 제6조 제5항 제1호(15%)를 적용하였으나, 해당 계약 해지 당시 시행 중이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제6조 제5항 제1호(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해당 사업이 위 대가기준 제6조 5항 제2호('타법령에 따른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적용되는 25%)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 회사가 기 지급한 512,500,000원은 위 정산금 541,102,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31,462,200원(= 28,602,000원 x 부가가치세 가산율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본소청구 중 잔여 정산금 지급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제6조 제5항 제1호, 제2호 약정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 법리: 계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만 정산금과는 별도로 총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음.
- 판단:
- 근로자가 약정한 2016. 4. 3.까지 인허가가 종결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관련 절차 진행에 진척이 없
음.
판정 상세
건축설계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 정산금 31,462,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약정 손해배상금)와 피고의 반소 청구(과다 지급 용역대금 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 기술용역업을, 피고는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15. 3. 3. 원고와 '대림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의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계약(총 용역대금 2,39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 및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상정하였고, 피고는 '서울시 상정' 단계까지의 용역대금 512,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이 사건 계약은 2016. 4. 3.까지 인허가 완료를 약정하였으나,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자 피고는 2016. 4. 5.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 지급 용역대금 중 일부 반환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금 지급 의무
- 법리: 계약 해지에 원고와 피고 일방만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대가기준에 의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완료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산금은 지구단위계획 업무 245,179,000원, 건축설계 업무 295,924,000원으로, 합계 541,102,000원
임.
- 감정인이 '건축설계' 진행률 산정 시 구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2-270호) 제6조 제5항 제1호(15%)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 시행 중이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제6조 제5항 제1호(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이 위 대가기준 제6조 5항 제2호('타법령에 따른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적용되는 25%)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 피고가 기 지급한 512,500,000원은 위 정산금 541,102,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1,462,200원(= 28,602,000원 x 부가가치세 가산율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잔여 정산금 지급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