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가합1001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1001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이력서 허위 기재 및 회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채용 취소의 정당성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 기재 및 회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채용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 취소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17. 해당 회사 설계팀에 고용
됨.
- 회사는 2015. 7. 23. 근로자가 입사 시 C 주식회사 근무 경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채용을 취소
함.
- 근로자는 채용 취소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리 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채용 시 서류 제출 의무, 채용 결격 사유, 징계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회사의 채용 취소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판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
함.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해당 채용 취소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회사 지시 불이행: 근로자는 회사의 인감증명서, 보증보험증권 제출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이는 해당 취업규칙 제64조 제1항 제5호의 징계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에 해당
함.
- 이력서 허위 기재: 근로자는 C 주식회사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와의 신뢰 형성, 직장에 대한 정착성 등 고용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자료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
함. 이력서 허위 기재는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채용 취소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이력서 허위 기재 및 회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채용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 취소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7. 피고 회사 설계팀에 고용
됨.
- 피고는 2015. 7. 23. 원고가 입사 시 C 주식회사 근무 경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채용을 취소
함.
- 원고는 채용 취소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리 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채용 시 서류 제출 의무, 채용 결격 사유, 징계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의 채용 취소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 판단: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
함.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채용 취소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