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4
수원지방법원2022노2637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노2637 판결 사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판정 요지
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형은 양형 부당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가공품 및 공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약 3,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2018년 공동 법인설립자금 약 1,300만 원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당시 약 2,100만 원의 채무(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약 800만 원 +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3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매월 33만 원 변제 중이었고, 월 600만 원의 회사 임대료, 외주업체 대금채무 약 2억 5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3억 원 이상, 개인 채무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거래처들로부터 약 2,500만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이 있었으나, 구속 후 배우자가 미지급 임금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운영하던 'C'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원청업체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원청업체 대금은 평균 2개월 후에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즉시 현금 지급을 약속
함.
- 피고인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제작 장비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사업을 확장, 직원을 2020년 5월 3명에서 10월 17명으로 늘려 월 총 임금 약 2,700만 원에 달했고, 금융리스로 기계 3대를 추가 구매
함.
- 사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2020년 4월 약 1억 4,000만 원에서 9월 약 1,000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임가공품 및 공구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가공품 및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마치 약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 지출이 많아 단기간에 대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
음.
- 거래처 미수금이 있었으나, 미지급 임금 변제에 우선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형은 양형 부당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가공품 및 공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약 3,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2018년 공동 법인설립자금 약 1,300만 원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당시 약 2,100만 원의 채무(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약 800만 원 +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3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매월 33만 원 변제 중이었고, 월 600만 원의 회사 임대료, 외주업체 대금채무 약 2억 5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3억 원 이상, 개인 채무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거래처들로부터 약 2,500만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이 있었으나, 구속 후 배우자가 미지급 임금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운영하던 'C'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원청업체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원청업체 대금은 평균 2개월 후에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즉시 현금 지급을 약속
함.
- 피고인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제작 장비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사업을 확장, 직원을 2020년 5월 3명에서 10월 17명으로 늘려 월 총 임금 약 2,700만 원에 달했고, 금융리스로 기계 3대를 추가 구매
함.
- 사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2020년 4월 약 1억 4,000만 원에서 9월 약 1,000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임가공품 및 공구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