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6
부산지방법원2024나62462
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62462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동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동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1. 1.부터 2022. 10. 7.까지 남해군청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직장동료로, 2022. 7. 1.경 근무지를 변경하기 전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2. 5. 30.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고로부터 2022. 1.부터 3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고충 심사를 요청
함.
-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7. 26. 회사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 남해군수는 2022. 11. 14.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원고와 다음날 출근길 카풀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어디서 잘거냐?"는 근로자의 질문에 "내 꼬추 내 알아서 할게요", "내 꼬추 가만두지 않을 거에
요. 오늘, 쓸 거에
요. 오랜만에"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
- 회사의 성적 의도를 드러낸 언동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
름.
-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성희롱에 해당
함.
-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회사의 성희롱성 발언 내용, 수위 및 지속성, 근로자의 반응, 회사의 징계 및 근로자의 퇴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의 성희롱성 발언 및 행위로 인해 근무지까지 옮기게
됨.
- 회사는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검토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가해자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
판정 상세
직장동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부터 2022. 10. 7.까지 남해군청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직장동료로, 2022. 7. 1.경 근무지를 변경하기 전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2. 5. 30.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고로부터 2022. 1.부터 3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고충 심사를 요청
함.
-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7. 26.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 남해군수는 2022. 11. 14. 피고에 대하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와 다음날 출근길 카풀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어디서 잘거냐?"는 원고의 질문에 "내 꼬추 내 알아서 할게요", "내 꼬추 가만두지 않을 거에
요. 오늘, 쓸 거에
요. 오랜만에"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
- 피고의 성적 의도를 드러낸 언동은 사회통념상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
름.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성희롱에 해당
함.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성희롱성 발언 내용, 수위 및 지속성, 원고의 반응, 피고의 징계 및 원고의 퇴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