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4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21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32141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4. 11. 19. 파견직 사원 C에게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뽀뽀를 시도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함.
- 회사는 2014. 12. 19. 및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2015. 1. 6.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재심신청도 기각되어 해고처분이 확정
됨.
- 근로자는 C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며, 설령 성희롱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낼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C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주무르며 뽀뽀를 시도하고, '웃는 게 이뻐서 뽀뽀하고 싶었다', '이 앞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잠깐 들렀다 가자'는 등의 신체적 접촉 및 성적인 관계를 연상시키는 언어적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로 인해 C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고 취업규칙 제66조 제1, 2, 6, 10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C은 출근 3일째의 23세 파견직 사원이었고, 근로자는 44세의 차장급 상사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임.
- 원고는 2014. 11. 19. 파견직 사원 C에게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뽀뽀를 시도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함.
- 피고는 2014. 12. 19. 및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2015. 1. 6. 원고를 해고하였고, 재심신청도 기각되어 해고처분이 확정
됨.
- 원고는 C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며, 설령 성희롱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낼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C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주무르며 뽀뽀를 시도하고, '웃는 게 이뻐서 뽀뽀하고 싶었다', '이 앞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잠깐 들렀다 가자'는 등의 신체적 접촉 및 성적인 관계를 연상시키는 언어적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로 인해 C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고 취업규칙 제66조 제1, 2, 6, 10항에서 정한 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