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구합229 판결 교장중임제외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장 중임 임용제청 제외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장 중임 임용제청 제외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6. 6.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D중학교 교장으로 승진·임명되었고,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경상남도 교육감은 2016. 12. 28.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함.
- 2017. 3. 31. 경상남도 교육감은 근로자에게 복무 위반, 출장 여비 횡령, 재량권 남용, 부당한 고소, 언어적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 예산 집행 거부, 출입문 무단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는 교무기획 부장 해임, 의사소통 부재,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935,100원) 부과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7. 31. 창원지방법원에 위 직위해제 및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8. 22. 법원은 위 직위해제 및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7. 11. 9.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교장중임 희망서 등 임용대상자 심의자료를 제출하였고, 경상남도 교육감은 2018. 1. 11. 회사에게 근로자를 교장중임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
함.
- 회사는 2018. 1. 24. 근로자를 교장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 창원지방법원은 2018. 6. 27. 해당 징계처분 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자 제외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자 선발은 임면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정책의 영역이며, 교장 중임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교장으로 중임해야 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교장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제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9.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판정 상세
교장 중임 임용제청 제외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6.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D중학교 교장으로 승진·임명되었고,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경상남도 교육감은 2016. 12. 28. 원고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함.
- 2017. 3. 31. 경상남도 교육감은 원고에게 복무 위반, 출장 여비 횡령, 재량권 남용, 부당한 고소, 언어적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 예산 집행 거부, 출입문 무단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는 교무기획 부장 해임, 의사소통 부재,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935,100원) 부과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7. 7. 31. 창원지방법원에 위 직위해제 및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8. 22. 법원은 위 직위해제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함.
- 원고는 2017. 11. 9.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교장중임 희망서 등 임용대상자 심의자료를 제출하였고, 경상남도 교육감은 2018. 1. 11. 피고에게 원고를 교장중임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
함.
- 피고는 2018. 1. 24. 원고를 교장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 창원지방법원은 2018. 6. 27.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자 제외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