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구합103579 판결 정직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및 직장이탈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및 직장이탈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1. 1. 경노무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2006. 5. 1. 교육행정직으로 특별채용되었고, 현재 C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7. 11. 27.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17. 12. 21.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7. 12. 29.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5. 충청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2.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존부
- 원고 주장:
- D에 대한 성희롱 부분: D의 손을 잡거나 '자지산'을 검색하여 보여준 사실이 없으며, '연' 관련 이야기는 성희롱 의도 없이 산문시 구절을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
임.
- E에 대한 성희롱 부분: E의 남편이 명절을 앞두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불쾌하게 느낄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없
음.
- H에 대한 성희롱 및 강요 부분: 카풀과 조카와의 만남 제안은 단순한 제안이며, 사적인 통화를 강요하거나 외부에 알리면 죽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
음. H의 머리 모양 및 옷차림에 대한 언급은 직장상사로서 직장생활에 어울리는 외양을 권고한 것
임.
- 법리: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그리고 관련 증거(녹취록 등)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에 대한 성희롱: D의 피해사실 진술내용 및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손을 잡은 행위, '자지산'을 휴대폰으로 검색하여 보여준 행위, '연'을 빗대어 '십팔년' 등의 이야기를 한 행위)은 당사자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신빙성이 인정
됨. 근로자가 인용한 산문시는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며, 성희롱 의도 없이 농담 삼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E에 대한 성희롱: E의 피해사실 진술내용에 근로자가 '밤일'을 언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신빙성이 인정
됨.
- H에 대한 성희롱 및 강요: H의 피해사실 진술내용 및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성희롱, 강요, 직장이탈 행위에 관한 내용들은 신빙성이 인정
됨. 블랙박스 녹음파일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H에게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면 죽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카풀이 불편하다는 H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안 태워주려는 것이냐는 등의 말을 하거나, 결혼하지 않았으니 조카를 만나보라고 계속 강요한 사실이 인정
됨. H가 평소 직장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외양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H에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머리를 풀고 다닐 것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및 직장이탈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1. 경노무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2006. 5. 1. 교육행정직으로 특별채용되었고, 현재 C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17. 12. 2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7. 12. 2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5. 충청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2.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 원고 주장:
- D에 대한 성희롱 부분: D의 손을 잡거나 '자지산'을 검색하여 보여준 사실이 없으며, '연' 관련 이야기는 성희롱 의도 없이 산문시 구절을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
임.
- E에 대한 성희롱 부분: E의 남편이 명절을 앞두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불쾌하게 느낄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없
음.
- H에 대한 성희롱 및 강요 부분: 카풀과 조카와의 만남 제안은 단순한 제안이며, 사적인 통화를 강요하거나 외부에 알리면 죽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
음. H의 머리 모양 및 옷차림에 대한 언급은 직장상사로서 직장생활에 어울리는 외양을 권고한 것
임.
- 법리: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그리고 관련 증거(녹취록 등)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에 대한 성희롱: D의 피해사실 진술내용 및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손을 잡은 행위, '자지산'을 휴대폰으로 검색하여 보여준 행위, '연'을 빗대어 '십팔년' 등의 이야기를 한 행위)은 당사자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가 인용한 산문시는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며, 성희롱 의도 없이 농담 삼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