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7
서울고등법원2016누50909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50909 판결 제명의결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요구 시한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요구 시한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의원으로 재선되어 J정당 대표의원으로 활동
함.
- 회사는 2015. 3. 5.부터 2015. 3. 19.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
함.
- C 등은 근로자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근로자를 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 시한 도과 여부
- 법리: 지방자치법 및 피고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징계대상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
임.
- 판단:
- 1처분사유(L로부터 금전 차용 미신고): 2015. 2. 12. 무렵 차용 사실을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 2처분사유(의회 사무국장 부당 교체 요구): 2015. 3. 16.자 문자 발송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 내용은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 3처분사유(복지건설위원회 비공개 진행): 2012. 2. 12. 무렵 비공개 회의 실시를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 4처분사유(SNS 인신공격 등): 2015. 3. 16.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에 대한 게시 사실 인지 시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징계요구 시한 내에 이루어져 적법
함.
- 5처분사유(단상 점거 및 의사봉 탈취): 2015. 3. 19. 본회의에서 발생하여 당시 전체 의원이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 6처분사유(본회의 도박 및 성매매 관련 발언): 2015. 3. 19. 본회의에서 발생하여 당시 전체 의원이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 7, 8처분사유(언론 허위사실 유포): 2015. 3. 20. 기자회견은 폐회 중 징계요구가 이루어져 적법하고, P자 기고문은 의장이 직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제89조, 제43조
- 피고 회의규칙 제82조 제3항, 제83조 제1항, 제2항
- 국회법 제157조 제2항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요구 시한 내 처분사유에 한정)
- 법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본문은 사무직원 임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신중해야
함.
- 판단:
- 2처분사유 중 2015. 3. 16.자 문자부분: 근로자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다른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회 직원 인사 및 의장 신임 건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부족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
님.
- 4처분사유 중 2015. 2. 13.자 페이스북 게시글: 도박 의원과 금품 수수 의원 중 누가 더 문제인지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피고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요구 시한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의원으로 재선되어 J정당 대표의원으로 활동
함.
- 피고는 2015. 3. 5.부터 2015. 3. 19.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
함.
- C 등은 원고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 시한 도과 여부
- 법리: 지방자치법 및 피고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징계대상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
임.
- 판단:
- 1처분사유(L로부터 금전 차용 미신고): 2015. 2. 12. 무렵 차용 사실을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 2처분사유(의회 사무국장 부당 교체 요구): 2015. 3. 16.자 문자 발송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 내용은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 3처분사유(복지건설위원회 비공개 진행): 2012. 2. 12. 무렵 비공개 회의 실시를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 4처분사유(SNS 인신공격 등): 2015. 3. 16.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에 대한 게시 사실 인지 시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징계요구 시한 내에 이루어져 적법
함.
- 5처분사유(단상 점거 및 의사봉 탈취): 2015. 3. 19. 본회의에서 발생하여 당시 전체 의원이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 6처분사유(본회의 도박 및 성매매 관련 발언): 2015. 3. 19. 본회의에서 발생하여 당시 전체 의원이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