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노14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노14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기죄의 편취 고의 판단 기준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법리 오해
판정 요지
사기죄의 편취 고의 판단 기준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L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변제하지 못
함.
- 1심 판결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 파기 사유 (죄수 및 적용 법조 오해)
- 1심 판결은 근로자 M, T, S, U, X, 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함.
- 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했어야 하나, 1심 판결은 법정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법 적용을 오해
함.
-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로 인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음. 사기죄의 편취 고의 유무
- 법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이 예측되더라도, 경영자가 파산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2017. 7.경 또는 대금 결제가 연체되기 시작한 2018. 4.경부터 대금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의사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L은 피해자와의 물품 거래 외에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른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경영 부진에 따라 주문량을 줄여나갔고, AK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체대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운영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으며, 투자금 유치가 좌절되었다고 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AK의 실 운영자가 피고인의 남동생이라는 사실 또는 AK가 L의 유통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AK를 설립하고 삼각관계 거래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판정 상세
사기죄의 편취 고의 판단 기준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L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변제하지 못
함.
- 원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 파기 사유 (죄수 및 적용 법조 오해)
- 원심은 근로자 M, T, S, U, X, 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함.
- 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했어야 하나, 원심은 법정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법 적용을 오해
함.
-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로 인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음. 사기죄의 편취 고의 유무
- 법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이 예측되더라도, 경영자가 파산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2017. 7.경 또는 대금 결제가 연체되기 시작한 2018. 4.경부터 대금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의사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L은 피해자와의 물품 거래 외에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른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경영 부진에 따라 주문량을 줄여나갔고, AK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체대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