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7
전주지방법원2021가합4405
전주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4405 판결 징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한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판정 요지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한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단 B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2021. 3. 24. 노사간담회에서 사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
음.
- 회사는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절차를 거쳐 2021. 6. 24.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 근로자는 이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고, 콜센터 직원은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집단에 대한 발언이므로 개별 구성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
음.
- 또한, 피고 공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지침상 고충상담원의 접수·조사 없이 감사실 조사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발언은 콜센터의 협소하고 밀집된 사무공간을 쇼윈도 구조의 성매매 업소에 비유한 것으로, 콜센터 직원들을 성매매 종사자에 비유하는 암시를 필연적으로 수반
함.
- 이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며, 직장의 상급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일하는 모습을 성매매 종사자에 비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것으로 보기에 충분
함.
- 따라서 해당 발언은 성희롱의 요건으로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무환경 개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및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
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
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
의. 콜센터 직원이 해당 발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성희롱 피해자 범위: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발언은 노사간담회에서 노동조합 측 참석자에게 한 것으로, 위 본부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
판정 상세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한 발언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단 B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2021. 3. 24. 노사간담회에서 사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콜센터를 '사창가'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
음.
- 피고는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절차를 거쳐 2021. 6. 2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이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고, 콜센터 직원은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집단에 대한 발언이므로 개별 구성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
음.
- 또한, 피고 공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지침상 고충상담원의 접수·조사 없이 감사실 조사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은 콜센터의 협소하고 밀집된 사무공간을 쇼윈도 구조의 성매매 업소에 비유한 것으로, 콜센터 직원들을 성매매 종사자에 비유하는 암시를 필연적으로 수반
함.
- 이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며, 직장의 상급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이 일하는 모습을 성매매 종사자에 비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것으로 보기에 충분
함.
-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성희롱의 요건으로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사무환경 개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 및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