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7
수원지방법원2015나32919
수원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32919 판결 임금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176,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와 C은 2011. 3.경부터 상호 출자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식당을 공동사업으로 경영
함.
- 근로자는 2011. 3. 1.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25. 퇴직
함.
- 근로자는 2014. 7. 14. 하루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4. 25.까지의 퇴직금 9,089,753원 및 2014. 7. 14.자 임금 87,096원을 받지 못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부당해고 기간(2014. 4. 26. ~ 2014. 7. 13.)의 임금, 2014. 7. 14. 임금, 그리고 전체 근무 기간(2011. 3. 1. ~ 2014. 7. 14.)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C이 투자를 하지 않았고, C과 근로자가 회사를 배제하고 배임·횡령을 저질렀으므로, C이 원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조합원 전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분할채무로서 1/2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 관계에서의 조합채무 책임 범위
- 법리: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액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
함.
- 판단:
- 피고와 C은 이 사건 식당 경영과 관련하여 조합관계에 있
음.
- C이 이 사건 식당 경영을 위하여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
임.
- 회사는 C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주장(C이 투자를 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을 저질렀으므로 조합관계가 아니거나 C의 고용계약이 조합원 전원을 위한 것이 아님)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조합관계가 아니거나 C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 민법 제712조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상법 제57조 제1항 (상행위의 대리)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 여부
- 판단:
- 근로자가 2014. 4. 2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176,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와 C은 2011. 3.경부터 상호 출자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식당을 공동사업으로 경영
함.
- 원고는 2011. 3. 1.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25. 퇴직
함.
- 원고는 2014. 7. 14. 하루 근무
함.
- 원고는 2014. 4. 25.까지의 퇴직금 9,089,753원 및 2014. 7. 14.자 임금 87,096원을 받지 못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14. 4. 26. ~ 2014. 7. 13.)의 임금, 2014. 7. 14. 임금, 그리고 전체 근무 기간(2011. 3. 1. ~ 2014. 7. 14.)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C이 투자를 하지 않았고, C과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배임·횡령을 저질렀으므로, C이 원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조합원 전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분할채무로서 1/2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 관계에서의 조합채무 책임 범위
- 법리: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액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
함.
- 판단:
- 피고와 C은 이 사건 식당 경영과 관련하여 조합관계에 있
음.
- C이 이 사건 식당 경영을 위하여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
임.
-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주장(C이 투자를 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을 저질렀으므로 조합관계가 아니거나 C의 고용계약이 조합원 전원을 위한 것이 아님)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조합관계가 아니거나 C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