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8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4055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2405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전략마케팅실 영업2팀 과장으로, 부하직원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
음.
- 만취한 C를 원고와 D이 호텔로 데려다주고, 원고와 D은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졌
음.
- 근로자는 2018. 9. 18. 05:00경 C가 혼자 자고 있는 호텔 방으로 들어갔
음.
- C는 2018. 9. 20. 회사에게 근로자가 만취 상태의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하였
음.
- 회사는 해당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 근로자는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의 주장은 기각되고 C, D의 반소 일부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방어권 침해 주장: 근로자는 협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고,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문답서 확인 및 수정 기회를 가졌고, 변호인 조력 규정이 없었으며, 3차례 문답 기회와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를 포기했고, 재심 신청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
함.
- 취업규칙 등 개정의 적법성 주장: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운영 강화안은 기존 징계수준을 구체화한 것이고,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전에 성범죄로 징계받은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취업규칙 중 인사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변경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해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
음.
- 형 확정 이전 징계처분 주장: 형사사건 형 확정 이전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징계규정은 형사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 사건은 C의 신고로 인한 처분이고 수사기관 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성추행 사실 부인: 근로자는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신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가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2993 판결: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략마케팅실 영업2팀 과장으로, 부하직원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
음.
- 만취한 C를 원고와 D이 호텔로 데려다주고, 원고와 D은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졌
음.
- 원고는 2018. 9. 18. 05:00경 C가 혼자 자고 있는 호텔 방으로 들어갔
음.
- C는 2018. 9. 20. 피고에게 원고가 만취 상태의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고 C, D의 반소 일부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방어권 침해 주장: 원고는 협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고,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문답서 확인 및 수정 기회를 가졌고, 변호인 조력 규정이 없었으며, 3차례 문답 기회와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를 포기했고, 재심 신청 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
함.
- 취업규칙 등 개정의 적법성 주장: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운영 강화안은 기존 징계수준을 구체화한 것이고,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전에 성범죄로 징계받은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취업규칙 중 인사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변경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해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