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41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34154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동업자의 횡령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판정 요지
동업자의 횡령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의 동업관계에서 회사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4,744,8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03. 9. 1. C 사업장을 50:50 지분으로 동업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4. 1. 말경부터 2015. 7.경까지 해당 사업장의 공금 55,549,043원을 횡령(1차 횡령)
함.
- 회사는 2015. 11. 25. 1차 횡령금액에 대해 67,000,000원(또는 77,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1차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
음.
- 원고와 회사는 2015. 8. 1.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 임대보증금, 촬영장비 등은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1. 6.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공금 124,057,600원을 추가 횡령(2차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회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함.
- 회사는 1차 및 2차 횡령 합계 179,606,640원을 횡령한 사실로 2017. 3. 29.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을 받고, 2017. 12. 22.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형사공판 중이던 2016. 10. 20. 근로자를 위해 4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근로자는 2017. 4. 1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근로자의 주장: 2차 횡령금액 124,057,600원 중 근로자의 동업지분 1/2에 해당하는 62,028,800원이 손해액이며, 이 사건 공탁금 40,000,000원을 제외한 22,028,800원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주장: 1, 2차 횡령 전체 손해액 179,606,643원 중 108,567,840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71,038,803원 중 원고 지분 1/2인 35,519,402원이 손해액이며, 공탁금 40,000,000원으로 이미 초과 변제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1차 각서 작성 이전인 2012. 3. 14.부터 2012. 12. 31.까지 사업장 계좌로 송금한 14,567,840원(= 5,500,000원 + 8,800,000원 + 267,840원)만이 2차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변제로 인정
함.
- 1차 각서에 따른 67,000,000원(또는 77,000,000원)은 1차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만 충당되며, 2차 횡령 손해 변제로 볼 수 없
음.
- 회사가 작성한 차용증상 12,000,000원은 횡령과 관계없는 별개의 채무로 보이며, 실제 지급 증거도 없
음.
- 2차 각서상 5,000,000원 채무인수 역시 1차 횡령 손해 배상으로 보이며, 2차 횡령 손해 변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2차 횡령으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액 124,057,600원 중 변제된 14,567,840원을 제외한 109,489,760원이 남고, 근로자의 동업지분 1/2에 해당하는 54,744,880원이 근로자의 손해액
판정 상세
동업자의 횡령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에서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744,8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3. 9. 1. C 사업장을 50:50 지분으로 동업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1. 말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금 55,549,043원을 횡령(1차 횡령)
함.
- 피고는 2015. 11. 25. 1차 횡령금액에 대해 67,000,000원(또는 77,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1차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
음.
- 원고와 피고는 2015. 8. 1.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 임대보증금, 촬영장비 등은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가 2011. 6.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공금 124,057,600원을 추가 횡령(2차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함.
- 피고는 1차 및 2차 횡령 합계 179,606,640원을 횡령한 사실로 2017. 3. 29.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을 받고, 2017. 12. 22.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형사공판 중이던 2016. 10. 20. 원고를 위해 4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 4. 1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원고의 주장: 2차 횡령금액 124,057,600원 중 원고의 동업지분 1/2에 해당하는 62,028,800원이 손해액이며, 이 사건 공탁금 40,000,000원을 제외한 22,028,800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주장: 1, 2차 횡령 전체 손해액 179,606,643원 중 108,567,840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71,038,803원 중 원고 지분 1/2인 35,519,402원이 손해액이며, 공탁금 40,000,000원으로 이미 초과 변제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차 각서 작성 이전인 2012. 3. 14.부터 2012. 12. 31.까지 사업장 계좌로 송금한 14,567,840원(= 5,500,000원 + 8,800,000원 + 267,840원)만이 2차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변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