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07
대전고등법원2019나13641
대전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364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에서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지연손해금 산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에서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84,709,677원 및 그 중 74,709,6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 2019. 12. 31.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8. 5. 8.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 이후 2018. 12. 3.부터 2019. 2. 15.까지 M 주식회사에서 월 1,745,150원의 임금을, 2019. 2. 18.부터 2019. 9. 3.까지 주식회사 N에서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
함.
- 회사는 근로자가 PCE 공장 건축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공사 지연 및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PCE 공장 건축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공사 지연 및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법원은 주식회사 J의 공사 지연 원인에는 J사의 성실의무 불이행 및 회사의 자금 부족 등도 존재하며, 근로자가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42번의 설계 변경을 하고 주식회사 J에 갑질을 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생산설비 미설치 또는 용량 축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공사 변경 계약에 참여했거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근로자가 PCE 공장 준공 당시 관리책임자로서 건축비 조정을 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부당해고 기간 임금액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
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은 월 5,000,000원이며, 중간수입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월 3,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 중 월 3,500,000원을 초과하는 월 1,500,000원만 공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84,709,677원이라고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채권자 귀책사유로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는 채무를 면
함.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에게 상환 의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에서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84,709,677원 및 그 중 74,709,6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9. 12. 31.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8. 5. 8.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 이후 2018. 12. 3.부터 2019. 2. 15.까지 M 주식회사에서 월 1,745,150원의 임금을, 2019. 2. 18.부터 2019. 9. 3.까지 주식회사 N에서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
함.
- 피고는 원고가 PCE 공장 건축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공사 지연 및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피고는 원고가 PCE 공장 건축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공사 지연 및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법원은 주식회사 J의 공사 지연 원인에는 J사의 성실의무 불이행 및 피고의 자금 부족 등도 존재하며, 원고가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42번의 설계 변경을 하고 주식회사 J에 갑질을 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생산설비 미설치 또는 용량 축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원고가 공사 변경 계약에 참여했거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PCE 공장 준공 당시 관리책임자로서 건축비 조정을 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부당해고 기간 임금액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
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은 월 5,000,000원이며, 중간수입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월 3,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