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7
광주지방법원2020가합57993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799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스포츠 지도자의 아동 성추행 징계에 대한 자격정지 3년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스포츠 지도자의 아동 성추행 징계에 대한 자격정지 3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9. 1. G중학교 펜싱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9. 5. 17. G중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 2.경 피해 학생 4명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2019. 5. 27. G중학교장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
됨.
- H교육감이 대한체육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자, 대한체육회는 2019. 8. 7. 피고(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게 징계를 요구
함.
- 2019. 9. 18. 회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결의를 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7. 1. 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징계 양정 적절, 절차상 하자 없음 등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다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위원회 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 요구, 혐의 내용 심문,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 부여, 징계결정서 서면 송부 등을 규정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자체 조사 미흡 및 방어권 보장 미비를 주장하나, 관계인 심문 여부는 재량 사항이며, G중학교의 징계해고 확정 이후 재조사 필요성이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해당 위원회 규정 제24, 25, 28조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행정관청이 현지 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 미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이 해당 징계사유 기재 행위의 일시, 장소, 근로자의 언행, 피해 학생들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모순이 없
음.
- G중학교장의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이의 없이 확정된 점은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
임.
판정 상세
스포츠 지도자의 아동 성추행 징계에 대한 자격정지 3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 G중학교 펜싱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9. 5. 17. G중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2019. 2.경 피해 학생 4명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2019. 5. 27. G중학교장은 원고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
됨.
- H교육감이 대한체육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자, 대한체육회는 2019. 8. 7. 피고(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게 징계를 요구
함.
- 2019. 9. 18. 피고는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결의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7. 1. 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징계 양정 적절, 절차상 하자 없음 등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다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 요구, 혐의 내용 심문,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 부여, 징계결정서 서면 송부 등을 규정
함.
- 원고는 피고의 자체 조사 미흡 및 방어권 보장 미비를 주장하나, 관계인 심문 여부는 재량 사항이며, G중학교의 징계해고 확정 이후 재조사 필요성이 보이지 않
음.
- 원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